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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 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역외탈세 추적 강화

2014.10.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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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대표단을 비롯한 각국 관계자들이 29일 독일에서 '다자 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년부터 세계 주요 국가들과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교환할 수 있게 된다.

한명진 조세기획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기획재정부 대표단은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다자 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번 서명식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51개 국가ㆍ지역의 재무당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다자 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 서명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근거로 국가 간 정보교환의 절차를 구체화한 권한 있는 당국 간 협정이다.

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가 지난 2월 마련한 국가 간 조세정보자동교환 표준모델(CRS)에 따라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조세 관련 금융정보는 보고 대상이 되는 금융계좌의 계좌번호와 잔액,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와 배당소득 등이다.

국가 간 실제 교환은 협정문에 서명한 국가 중 어느 두 국가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후부터 이뤄진다.

기재부는 앞으로 개별 합의를 통해 2017년부터 금융계좌 정보가 상호 교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 이외의 국가ㆍ지역과도 조세정보자동교환이 가능해 짐에 따라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추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044-215-4352)

“이 자료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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