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15년 골재공급량 2억 1,743만㎥ 확정

수요 전망보다 5.8% 늘려 잡아, 수급안정에 기여

2014.12.31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건설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골재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재수요 2억 544만㎥와 골재공급 2억 1,743만㎥를 주요골자로 하는 “2015년도 골재수급계획”을 확정했다.

2015년 골재수요는 ‘15년 국내 건설투자 전망치 209조 원(한국은행)에 골재 투입원단위(98만 3천㎥/10억 원)을 적용하여 2억 544만㎥로 전망했다.

2015년 골재공급은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요 대비 5.8% 많은 2억 1,743만㎥을 계획했다.

지역별 골재수요는 전국 수요인 2억 544만㎥를 바탕으로 지역총생산(GRDP), 레미콘 출하비중, 골재공급실적과 레미콘 의존도 등을 종합하여 추정했다.

지역별 비율은 서울·경기·인천 31.1%, 대전·충남·세종 11.9%, 광주·전남 9.4%, 대구·경북 10.8%, 부산·울산·경남 20.2% 등이다.

지역별 골재공급은 광역단위별 허가 및 신고를 통한 자체 공급계획을 토대로 협의·조정하고, 부족한 물량은 서·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공급하도록 하여 수요보다 5.8% 많은 2억 1,743만㎥로 계획했다.

허가물량(EEZ 포함)이 62.4%인 1억 3,566만 9천㎥, 신고물량이 37.6%인 8,176만 1천㎥이며, 전체 공급계획물량의 29.5%인 6,426만㎥는 인접 광역자치단체 간에 반·출입을 통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골재원별 공급은 채취환경, 부존량, 민원 및 제도 등 제반 채취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게 계획하였다.

하천 766만 1천㎥(3.5%), 바다 3,341만㎥(15.4%), 산림 8,666만 8천㎥(39.9%), 육상 793만㎥(3.6%), 기타 8,176만 1천㎥(37.6%)를 계획하였다.

또한, 골재 공급확대 기반조성을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사업에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허가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을 통한 골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파산자’ 및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도 골재채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골재의 품질조사 업무를 ‘한국골재협회’에서 ‘국토교통부 및 시·군·구청장’이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골재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산림골재 및 바다골재 등 기 허가된 물량이 충분하며, 재활용 선별파쇄 골재의 공급여건도 개선되어 계획기간 동안 골재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천정비사업 시행으로 골재채취가 제한되어 수급불균형이 예상되는 낙동강 주변 경남·북 지역은 인접 지자체에서 반입하고, 해안지역은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물량을 통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 중기청, 2015년 중소·중견기업 R&D자금 9,574억원 지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