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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금융 융합 지원방안

2015.01.2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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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 배경

 


 

전세계적으로 IT금융 융합(핀테크, Fin-tech) 트렌드 확산

 

국경간 상거래 급증,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 확대로 세계의 IT·금융 융합 트렌드는 국내 소비자·산업거래습관*환경에 변화를 촉발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가트너)

국내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 (단위 : 십억원)

 

 


* Paypal 등 주요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소비자의 친밀성 증대 등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핀테크 서비스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등 핀테크 산업의 빠른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

 

전세계 핀테크 투자규모

핀테크 투자규모 성장률 추이

 

 

 

ㅇ 특히, 알리바바, 애플 등 글로벌 IT사업자의 지급결제 시장 진출가속화되며 본격적으로 핀테크가 금융산업의 주요 화두로 부각

 

주요 금융선진국 역시 현재를 핀테크 서비스 육성을 위한 주요 기점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

 

* 예 : 영국 재무부, 핀테크 산업육성 지원계획(‘14.8.6) 발표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적은 틈새시장 이익, 융합형 서비스 포용력이 낮은 규제 환경, 금융보안 우려 등으로 적극적이지 못했으나

 

ㅇ 금융산업의 성숙도, IT강국으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국내 IT·금융 융합 산업의 잠재적 성장가능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

II.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 IT?금융 융합 지원 업무계획의 목표와 과제 (요약) >

 

IT금융 융합 관련 금융거래 및 규제 환경의 종합적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를 창출하고 핀테크 산업을 우리나라의 新성장동력으로 육성

 

 

 

< IT·금융 융합 지원의 방향 및 금융보안의 토대 >

 

핀테크는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를 창출하는 것

 

ㅇ 이러한 핀테크라는 금융서비스의 파괴적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제도의 틀을 과감하게 변혁시키고

 

ㅇ 나아가 기존의 업종규율규제방식은 융합?창의?혁신을 요구하는 핀테크 창출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환시킬 필요

 

□ 금융위는 이러한 인식 하에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3가지 핵심적 지원방향그 토대가 되는 금융보안을 중심으로 마련

 

ㅇ 우선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신하여 자율?창의?혁신에 의한 IT?금융 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규제 패러다임 전환),

 

- 그 위에 창출된 핀테크 기술이 금융에 접목될 수 있도록 금융제도를 온라인?모바일 환경에 맞게 고치고(오프라인 위주 금융제도 개편),

 

- 혁신적 핀테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전자금융업 분야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할 것임(핀테크 산업 육성)

 

ㅇ 첫째,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 법규정으로 사전에 세세하게 설정해놓은 틀 속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창출되기 어려움.

 

- 아주 작은 핀테크 서비스까지 사전심사를 받고, 공인인증서라는 특정 보안기술만이 강제화 된 환경에서는, 금융회사는 기존 틀 내에서 안주하고, 핀테크기업은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혁신은 어려움

 

 

- 금융회사가 자유롭게 IT를 적용하고, IT회사들이 기본 원칙만 지키면 자유롭게 지급결제?송금 등 금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핀테크 지원의 최고 핵심과제일 것임

 

- 이를 위해 외국에는 없는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과학기술 관련 규율의 핵심원칙인 기술중립성을 지키고, 원인과 능력에 따른 책임분담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임

 

- 이와 같이 규제의 틀이 변화되어 혁신이 자유로운 환경이 구축되었다면, 다음으로 금융회사들 그리고 핀테크기업들이 이와 같은 환경 변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

 

ㅇ 둘째,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를 개편해야 함.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온라인?모바일로의 변화 트렌드를 기존의 금융업권별 규율이 수용할 수 있게 변화되어야 함

 

- 창구거래?대면거래 중심으로 규율된 각 업권별 제도는 온라인?모바일의 비대면성?쌍방향성신속성대중성을 수용해야 함

 

-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 수립, 모바일카드 단독발급 허용, 빅데이터 활용 등과 같이 기존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 비대면 본인확인 방법, 크라우드 펀딩 제도 등과 같은 완전히 새로운 형식 또는 제도의 도입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

 

셋째, 새로운 성장동력인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워야 할 것임.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IT기업의 기술 혁신을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로 발전시켜야 함.

 

- 특히, 핀테크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활발한 지급결제?송금 등 전자금융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

 

- IT와 금융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위,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등 관련 부처들간의 적극적 협업도 추진할 필요

 

- ICT 강국의 저력과 결합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함.

 

ㅇ 마지막으로, 핀테크 추진도 금융보안을 토대로 해야 함.

 

- 정보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전자금융서비스는 결국 사상누각(砂上樓閣) 될 것임. 미국 타겟사 정보유출, 우리나라 카드사 정보유출 등의 사례에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음.

 

- 따라서, 정부가 향후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금융보안을 토대로 하여 추진해 나갈 것임

 

- 다만, 보안규제의 방식은 사전적이고 지나치게 세세한 규율에서 벗어나 창의혁신을 유도하는 선진형 규제방식(사후점검 + 책임 명확화)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는 있음

 

 사후점검과 책임을 강화해 나간다면, 결국은 금융회사 스스로 보안노력을 강화해서 오히려 보안수준이 제고될 것임

 

- 한편, 핀테크 혁신을 위해 금융업전자금융업의 ‘영업’ 관련 규제 완화하겠지만, 원칙적으로 ‘보안’관련 규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유지해나갈 계획임

 

 따라서, 이미 추진 중인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13.7월)과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월)은 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

 

* 이하 용어 : 전자금융거래법 → 전금법, 전자금융감독규정 → 전금규정

 

III. IT금융 융합 지원과제 주요내용

 

 

1

 

규제 패러다임 전환

과도한 사전심사, 세세한 보안규정, 책임부담의 불명확성 등으로 금융회사가 신규 서비스 개발, 보안능력 강화 등에 소극적

 

 사전적·전지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 및 IT회사의 자율성 보장하되, 사후적 책임강화

사전 규제 최소화

 

금융회사의 혁신적 서비스 출현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된 보안성심의인증방법평가 제도 폐지하여(전금규정 개정, 2분기),

 

금융회사가 최첨단의 편리한 금융서비스와 더 나은 인증기법을 자기책임 하에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대신, 금융회사의 내부심사, 취약점 분석평가 등 자체 점검을 내실화하고, 금감원은 정기검사?테마검사를 통해 사후 점검을 강화

 

특히, 사후 점검 결과에 따라 보안 취약점 공지, 취약점 개선 및 보완조치 등을 권고?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전금법 개정)

 

기술중립성 원칙 구현

 

특정기술의 사용을 강제하는 금융업법상 의무규정일괄 폐지·개선하여, IT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거래 방식·상품이 탄생토록 유도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정보보호제품의 국가기관 인증제품 사용의무 폐지(전금규정 개정, 2분기)

 

다만, 사용의무의 폐지는 사용 금지가 아니라 금융회사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새로운 인증?보안기법이 개발?도입되기까지 당분간 기존 관행?방법을 유지할 것으로 보

 

 

책임부담 명확화

 

□ 금융회사와 IT회사 간 제휴?연계를 활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사고책임 부담능력이 있는 비금융회사는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법적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함(전금법 개정)

 

한편, 전자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지급거래금액이 증가하여 사고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바, 소비자 배상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케 하고자

 

현행 1~2억원에 불과한 사고 대비 책임이행보험 가입 최저한도거래규모, 사고 건수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정(전금규정 개정, 2분기)

 

입법 미비사항을 신속히 보완하고, 유권해석?민원답변 등이 포함된 설명서(FAQ)를 제작?공개하며, 핀테크 관련 비조치의견서도 적극 활용

 

2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금융규제는 오프라인에 기반

 

 오프라인 규제를 온?오프라인 융합모바일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규율을 재정립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 수립

 

IT강국의 장점을 살려 이용자 편의성?효율성 제고, 금융권 업무관행 혁신촉매제 역할 및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방안 마련(2분기중)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엄격한 대면확인 원칙에 대한 합리적인 완화방안 강구

 

*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뿐 아니라 금융 거래시 본인확인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

 

은산분리 원칙’과의 조화방안,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 기존 일반 은행과의 차등화 여부 및 보완방안 검토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크라우드 펀딩빠른 안착을 위해,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제도후속조치를 완료(8월)하고, 정책펀드·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시장조성 적극 추진

 

* 투자자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내역 및 발행인의 발행내역을 관리하는 기관

** 인터넷 펀딩포털을 개설하여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모집을 중개하는 업체

 

빅데이터 활용 지원, 결제분야 낡은규제 정비 등

 

빅데이터 인력 교육, DB 구축 등을 통해 금융권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하고, 빅데이터 관련 연구를 강화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통합 집중기관 출범할 경우 同기관을 통해 비식별화되고 구조화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추진

 

소비자 결제 편의성 도모를 위해 실물카드(母카드) 없는 모바일카드 단독발급 허용(6월), 매체분리 원칙* 폐지(1월) 낡은 규제발굴·개선

 

* 전자금융거래와 거래인증 수단이 되는 매체를 분리하도록 한 전금규정(§34)

 

3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

핀테크 기업은 낯선 금융규제 환경, 높은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 등으로 금융결제시장 진입활동에 애로를 호소

 

 금융위, 금감원, 미래부 등 관계기관의 제도적·행정적·재무적 지원을 집중하여 핀테크 산업을 新성장 산업으로 육성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

 

□ 금융위는 미래부·중기청·금감원 등과 협력하여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 지원을 통한 핀테크 산업 육성 기반조성

 

ㅇ 인·허가, 등록, 유권해석 등 행정·법률 상담, 규제해설, 금융사 연계 등 종합적인 정책 노력을 제공(1분기)하고

 

미래부 주도 하에 구축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핀테크 지원센터?와 연계(2분기)하여 지원효과 극대화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 지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을 다각적 형태로 지원

 

산업은행·기업은행은 ‘15년 중 2천억원(각 1천억원)대출직접투자실행하고, 신보·기보 등은 보증지원제공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 완화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을 중장기*적으로 50% 수준 이상 완화(전금법 개정)하되

 

* 전자금융업종 재정비 이후 재정비된 업종분류에 맞추어 추후 조정

 

PG·결제대금예치업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등록요건을 적용하되 제한적 범위의 영업을 허용하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전금법 개정)

 

ㅇ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스타트업이 소규모 자본만으로도 초기 사업진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탄력적 진입규제 마련

 

 

 

 

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확대

 

□ 전자금융거래규모 확대,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을 감안하여 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를 확대(전금법 시행령 개정, 2분기)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기명식 수단은 발행권면한도 제한1일 및 1월 이용한도 규제체계로 전환(예 : 1일 200만원, 1월 500만원)

 

직불전자지급수단은 현행 30만원인 1일 이용한도를 200만원 범위 내에서 확대하되, 구체적 수준은 직불업자의 규모,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

 

 

전자금융업종 규율 재설계

 

□ 기술발전과 융복합 서비스 활성화대응하여 전자금융업종 체계를 입법공백방지하는 합리적인 업종 규율로 재설계(전금법 개정)

 

유사 전자금융업종을 통·폐합(전자화폐발행업+선불업, PG+결제대금예치업)하여 현행 7개로 구분되는 전자금융업을 3~4개 업종으로 축소

 

□ IT기업 등 새로운 혁신적 기업의 전자금융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겸영 사업자특성을 고려하여 건전성 기준 등 규율 체계 개선(전금법 개정)

 

예컨대, PG사업을 하는 통신사의 경우 고정자산 보유 비중 높은 본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자산 보유 비중합리적으로 개선

 

* 현재 총자산 대비 10% 이상으로 규정되어있는 안전자산 보유 기준을겸업 PG의 경우 평균 미정산잔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 검토

 

 

4

 

금융보안을 토대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

IT?금융 융합 지원과제 추진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금융보안을 통한 소비자 보호라는 대원칙훼손하지 않도록 하면서,

 

보안규제 방식은 사전적이고 지나치게 세세한 규율에서 벗어나 창의 혁신을 유도하는 선진형 규제방식(사후점검 + 책임 명확화)으로 개선

 

금융권 자율보안체계 구축

 

□ 금융회사 및 핀테크 업체의 보안인증(PCI-DSS, ISMS 등) 획득 유도

 

ㅇ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수준에 부합하고, 국내 금융환경에 적합한 보안인증체계를 시장 자율적으로 개발·활용토록 지원

 

금융권 보안관리를 ‘전사적 위험관리 전략(Enterprise Risk Management) 차원에서 수행토록 유도

 

금융권역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고도화를 지속 독려하고, ?금융권 FDS 추진협의체?를 통한 정보교류 및 우수사례 공유 추진

 

정보보호 및 금융보안 입법 노력 강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전금법 §21)구체화하여 금융권역 내 금융보안 관련 보호가치명확화(전금법 개정)

 

□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 경주

 

온라인 채널상 불완전판매 방지

 

온라인 금융상품비교공시를 강화할 수 있는 공시체계구축하고,온라인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관리?감독 내실화

 

□ 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온라인 맞춤형 상품설명서, FAQ 제공(2분기)온라인 금융상품 광고 규제개선

 

 

IV. 기대효과

 

 

□ (이용자 측면) 다양한 IT융합형 금융서비스 출현으로 편익 제고

 

기존 금융상품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다양한 채널로 제공됨에 따라 소비자의 금융상품?서비스 선택의 폭이 크게 확대

 

- 크라우드 펀딩 제도 마련으로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창업가에게는 온라인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 채널이 제공되며

 

- 온라인 금융상품 가입 채널이 활성화됨에 따라 펀드, 보험 등을 보다 낮은 수수료 지불하며 개인 맞춤형으로 거래 가능

 

전자상거래상 간편결제 활성화, 모바일 카드와 같은 다양한 지급수단 제공 등으로 결제분야에서의 편의성큰 폭 증대

 

- 특히, 전자적 방식을 통한 결제에 걸리는 시간비용 감소하는 반면, 전자지급수단을 활용 결제가능 범위는 증가

 

□ (금융사 측면) 수익원 다양화 및 차별적 경쟁력 확보

 

국제경쟁력을 갖춘 핀테크 기법을 해외 서비스 수출 및 해외 직접진출에 활용

 

금융회사의 자율적·창의적 서비스 개발을 통한 수익원 다양화, 차별적 경쟁력 확보

 

개별적 수요에 맞는 다양한 보안?인증기술의 활용과 자체적·사후적·지속적 보안 노력을 통해 보안수준의 제고 가능

 

□ (산업적 측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핀테크산업 성장

 

핀테크 스타트업 등의 금융산업 내 안착이 활성화되면서 성장 초기단계인 핀테크 산업양적·질적 성장이 가능

 

금융회사·IT회사 등 다양한 주체간 연계 서비스 제공활발해져 금융분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고 금융산업의 활력을 제고

 

V. 추진계획

 

 

□ IT·금융융합 지원 관련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이행

 

법률 개정사항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

 

*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상반기 내 개정 완료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전자금융업 규율 재설계 등 세부 개선방향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방안 및 제도 개선안 마련

 

□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이 금번 대책으로 끝나는 일회성 대책이 아닌 상시적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적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

 

‘15년 상반기 중 ’제2차 IT·금융융합협의회‘를 새롭게 구성·운영여, 상시적으로 핀테크 관련 사업자 금융회사의견을 수렴

 

ㅇ 또한, ‘금융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 핀테크 활성화핵심 목표로 삼아 핀테크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규제 발굴 개선을 지속해나가고 과제 이행 상황점검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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