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국내수요 증가, FTA·TPP 등에 따른 시장개방·규모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유기가공식품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 대책은 ‘20년 국내 유기가공식품 매출액 1조원(’13년 4,908억원), 수출 2천만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특히, 1차 농산물 생산·유통에 집중되었던 유기가공식품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친환경농업 정책을 공세적으로 전환하였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등성 협정 등을 활용하여 유기가공식품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 유기가공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매칭펀드*식 시장 공동조사 프로그램을 통해 유기가공식품 주요 수출 유망국가(미국·EU·중국)별 수출전략을 탐색(‘15상, aT)할 예정이다.
* 식품수출업체와 국가별 전문 컨설턴트를 연결, 업체가 원하는 정보 수집
❍ 현지 소비자·유통업체 정보 파악을 위하여 농수산식품 수입 바이어 협의회(‘13: 9개 → ’17: 20)*와 농식품 수출 서포터즈(‘14: 46명/3개국 → ’15: 100/10)」운영을 확대하고, 국제식품박람회, K-FOOD FAIR 등을 활용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협의회 현황 : 日동경․오사카, 中상해․북경, 홍콩, 싱가포르, 美뉴욕․LA, 네덜란드 로테르담
** 우리나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시 ‘GMO 불검출’ 등 소비자 지향적 기준 집중 홍보
❍ 유기가공식품 수출업체의 자본조달 능력 확충과 경영위험 부담완화를 위하여 전문 투자펀드 조성*(‘15, 100억원)을 추진하고, 환변동보험료의 정부 지원율을 상향조정(’14: 보험료의 90% → ‘15: 95)을 통해 수출업체의 보험가입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 aT와 농자단(펀드 관리기관)간, 유망기업 발굴 및 투자촉진을 위한 MOU 추진
둘째, 시장수요에 기반을 둔 기술개발과 함께 국내 유기식품 소비 붐(boom)을 조성할 계획이다.
❍ 가공식품 R&BD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신규개발 기술을 발굴하되, 가공·유통기술의 2개 분야(5개 중점 추진분야)를 우선 추진하고 전후방 연관산업의 기술개발과 연계시킬 예정이다.
*농식품부․산학연 전문가․대표조직․가공생산자․협회 등으로 구성, R&D 정책, 중장기 로드맵작성, 연구과제 발굴 등 자문 및 건의
❍ ‘16년까지 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다류, 쌀가공품 등에 대해 특허 등 사전 성과를 보유한 기업체와 함께 관련 제조기술 개발*(‘14하∼, 18억원)을 추진하되,
* ‘14년도 확정 Project 과제 : 유제품(유기농 치즈 부산물 활용한 기능성 제품), 쌀가공품(유통기한 증진 기술 개발을 통한 자판기 판매용 유기쌀과자) 사업화 기술 개발
❍ 기술의 성격에 따라 단기(현장애로 기술, 즉시 제품화 가능 기술), 중장기 과제(내수·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전략품목 개발 및 관련기술)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R&D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특히, 유기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교육 등 원스톱 제험이 가능한「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를 조성(‘15년 1개소, 200억원 투자)하고 ’15년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로 지역단위 유기식품 소비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유기식품의 차별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시, 체험 등 행사장을 설치하고, 친환경단체·지자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셋째, 국내 유기가공식품 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신시장 발굴, 기업-농업간 상생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내 유기가공식품 신시장 발굴을 위해 소비계층 분석*을 추진하고, 유기농산물 가치도 기존 ’안전한 농식품‘ 위주에서 ’환경보전·고품질‘의 공익적 프리미엄을 추가하여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 (예시) 고학력․맞벌이 부부, 아토피 치료 등 건강 Care용, Kids 마케팅
❍ 대도시 인근 로컬푸드 매장* 내 유기가공식품 전문 코너 마련, 신규·소규모 가공업체의 안정적 유통을 위한 인터넷 판매**도 추진된다.
*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계획 : (’13) 20개소 → (’17) 100
** aT 사이버거래소(
www.eatmart.co.kr)의 위탁 판매 대상 선정 기준 수립
❍ 특히, 제조·유통업계의 “가치소비” 참여 분위기를 유기가공식품산업 저변확대 기회로 활용하고, 농업인·기업간 상설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유기농산물 판매가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 (예) 기업-정부-농업인 MOU 체결, 유기농산물 매입 및 점포수 확대 예정(’15년 상반기)
넷째, 산업발전 협의체 구성, 유기원료 공급망 확충, 가공업체 시설현대화·컨설팅 지원 등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유기가공산업 비전 등을 협의할 정책채널을 구축하기 위하여업계·소비자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 ‘유기가공식품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산업발전 세부방안을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유기가공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광역친환경단지 개·보수를 통한 유기농 전문단지를 조성(‘15∼’17, 3개소)하고, 콩·밀 등 주요 10개 품목*의 종자·재배 기술을 지원한다.
* 소비량이 많은 국수, 빵 등 식사 대용 가공식품 활용을 위한 종자 개발
- 특히, 원료농산물 정보시스템을 구축(‘15.하)하여 친환경인증정보 시스템과 연계(품목별 생산량·주산지 등의 정보 제공)함으로써 식품·외식 기업의 원료수급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 아울러, 영세 가공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창업·맞춤형 컨설팅 등 초기 지원과 함께 시설 개보수 등 기업체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찾아가는 기업 지원 서비스*」운영을 강화하여 지역 영세 가공업체 애로 해결을 지원하고,
*「aT 기업지원단」과 연계, 경영․기술 전문가를 현장기동반으로 구성․운영
-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개보수 자금과 HACCP* 인증 취득을 위한 시설현대화 지원(’14: 2개소 → ’17: 10)도 추진한다.
* HACCP 의무적용 확대 : ’20까지 연매출액과 종사자 4단계로 구분하여 의무적용 추진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2020년에는 국내 유기가공식품 매출액 1조원, 연간 2천만불의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