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여야 합의(‘14.12.23)로 부동산 3법 처리와 함께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제정하기로 한 「주거기본법」안이 5.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간, 주택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법」은 주택건설 및 공급 관련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최근 주택의 양적 절대부족 문제의 해소,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의 시대변화에 따른 주거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주거기본법」 제정으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물리적인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의 향상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고, 행복주택·주거급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의 실현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권) 세계인권선언*에서 주거권이 기본적 인권임을 선언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은 이를 간접적으로만 규정 (신설) * (인간정주에 관한 밴쿠버선언, ‘76) 적절한 주택과 서비스는 기본적 인권
** (헌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제35조), 국가가 주택개발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생활에 노력할 의무(제35조)
따라서, 국민이 법령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주거권)를 주거정책의 기본법에 선언하여, 국민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②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설정
국가 및 지자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함 (보완)
ㅇ소득·생애주기에 따른 주거복지를 통해 주거비를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경감
ㅇ주거정책 수립에 있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수요 고려
ㅇ양질의 주택 건설 촉진 및 임대주택 재고 확대
ㅇ주택의 체계적·효율적 공급, 주택의 쾌적·안전한 관리
ㅇ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 기존주택 거주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
ㅇ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 지원
ㅇ저출산·고령화 등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ㅇ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
현행 주택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를 체계화·구체화
③ (주거종합계획 수립) 국가·지자체가 10년 단위 및 1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되, 5년 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주거복지 및 주택시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보완) * 주택종합계획 ⇒ 주거종합계획으로 명칭 변경
④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국가·지자체에서 주거종합계획 수립,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등 주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보완)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
⑤ (주거정책의 기본법 지위 부여)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대한 개별법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함 (신설) * (주택 건설·공급)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체계적·효율적 공급 및 주택시장의 건전화 유도
* (임대주택 공급)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가구에 임대주택 공급
*(주거정책 자금)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정책에 필요한 자금 설치·운용, 지자체 주거정책 지원 및 주택 구입·임차·건설자금 지원
*(주거비 보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주거급여를 지급하고,그 밖의 저소득가구에 대하여도 주거비 보조 가능
* (기타) 주거정책 자금, 주거환경개선, 주거약자 지원 등 규정
⑥ (최저주거기준) 현행 주택법과 동일하게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함 (기존)
⑦ (유도주거기준 설정)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감소함에 따라, 국민의 주거수준을 그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지표를 설정·공고하도록 함 (신설)
⑧ (주거실태조사) 국민계층의 특성에 부응하는 주거정책의 수립에 기초가 되는 주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대상 등을 정함 (보완)
특히,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내용에 추가하여 실효성있는 주거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⑨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 개편된 주거급여, 공공임대 공급, 전·월세 대출 등 각종 주거복지정책의 확대·실시에도 전달체계가 미흡 (신설)
따라서, 국가, 지자체에 효율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하며, 사회적 기업, NGO 등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공공부문 전달체계와 연계·활용하도록 함
⑩ (주거복지센터) 복잡다기한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하는 주거복지센터 설립(LH, 지자체)·지원 근거를 마련함 (신설)
⑪ (주거복지정보체계) ‘14년말 구축된 임대주택포털에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기금포털 등을 연계하여 국민의 주거복지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