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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와 주변 역사문화경관, 함께 지킨다

- 문화재청, 오는 9월까지 「문화재 현상변경 이행실태 일제 점검」 실시 -

2015.06.30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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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2015년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지난해 허가된 문화재와 그 주변에서의 각종 건설행위 1,608건을 대상으로 허가사항 준수 여부 등을 일제히 조사하게 된다.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 경관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2013년부터 매년 허가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이나 고발 등 행정조치를 통해 문화재와 주변 경관의 체계적 보존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으로, 문화재 외곽경계 500m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올해 현상변경 이행실태 점검은 현상변경 허가사항과 허가조건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게 되며 ▲ 오는 7월 31일까지 1차로 각 시·군·구에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 1차 점검결과에 따라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차 합동점검을 펼치게 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무단 현상변경 등 문화재의 진정성과 역사문화 경관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문화재의 온전한 계승과 문화재와 조화로운 역사문화환경의 조성에 힘써 나갈 것이다. 아울러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시범사업’ 등을 병행하여 문화재를 둘러싼 ‘규제’와 ‘보호’ 사이의 거리를 단계적으로 좁혀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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