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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통풍』, 음식조절과 금주로 예방 및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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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통풍』
음식조절과 금주로 예방 및 관리하세요
2014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남성이 여성보다 10.6배 많아 … (男)1,133명 (女)107명
적절한 요산수치 유지가 중요 … 음식조절과 금주로 예방 및 관리 필요
통풍 ☞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통증이 느껴진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통풍은 통증이 아주 심한 질환으로, 몸 안에 요산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생기는 염증성 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통풍(M10)’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14년 ‘통풍(M10)’ 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남성(28만 2,998명)이 여성(2만 6,358명) 보다 10.7배 많았다. 특히, 30대 남성은 여성보다 약 22.2배 많은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의 경우도 남성이 1,133명, 여성은 107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0.6배 많았고, 30대 남성이 여성보다 21.1배 많은 진료를 받았다.
[표1] 연령대별 ‘통풍(M10)' 진료인원 및 성비(2014년)
(단위 : 명, 배)
[표1] 연령대별 ‘통풍(M10)' 진료인원 및 성비(2014년)
구분 전체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진료 인원 전체 309,356 1,141 13,013 45,314 67,871 77,886 54,587 49,544
남성 282,998 896 12,091 43,357 64,178 71,355 49,508 41,613
여성 26,358 245 922 1,957 3,693 6,531 5,079 7,931
남성/여성 10.7 3.7 13.1 22.2 17.4 10.9 9.7 5.2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전체 623 11 195 553 786 1,030 1,318 1,349
남성 1,133 16 345 1,032 1,453 1,886 2,469 2,854
여성 107 5 29 49 87 173 238 358
남성/여성 10.6 3.2 11.9 21.1 16.7 10.9 10.4 8.0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찬희 교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통풍(M10)’ 환자가 많은 이유와 증상, 치료법, 예방 및 관리요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통풍’ 환자가 많은 이유
- 여성호르몬이 요산수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없는 여성에서 폐경 전에 통풍이 진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통풍’ 질환의 정의 및 원인
-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통증이 느껴진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통풍은 통증이 아주 심한 질환으로, 몸 안에 요산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다. 혈중 요산 치가 상승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몸 안에서 요산이 많이 만들어지거나, 요산이 함유된 음식을 많이 섭취하거나, 신장으로의 배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술은 몸 안에서 요산이 많이 만들어지게 하고, 신장으로 요산이 배설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통풍발작과 많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 요산의 대사과정에 이상이 있거나,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탄산음료 등도 요산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
‘통풍’의 증상
- 몸 안에 요산수치가 높다고 하여 100%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음의 4가지 단계로 나타날 수 있다.
1) 무증상 고요산 혈증 : 피검사에서 요산수치는 높게 나타나지만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이중 약 5%정도에서만 전형적인 통풍 증상을 보이게 된다.
2) 급성 통풍성 관절염 : 40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자에서 술 마신 다음날 엄지발가락에 매우 심한 통증, 발적, 종창이 나타나는 것이 전형적인 급성 통풍성 관절염의 증상이다. 약 7일에서 10일정도 지나면 통증이 자연적으로 없어진다. 혈중 요산수치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유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는 음주, 수술, 단식, 급격한 체중감량, 과식, 과로, 심한 운동, 타박상 등이 있다. 이 시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통증의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통증의 기간이 더 오래 지속되며, 여러 관절로 진행되어 만성 결절성 통풍이 된다.
3) 간헐기 통풍 : 급성 통풍성 관절염 사이의 증상이 없는 시기를 말한다.
4) 만성 결절성 통풍 : 급성 통풍성 관절염이 있는 환자에서 요산수치를 조절하지 않으면, 만성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때에는 간헐기에도 심하지 않은 통증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요산의 결정체에 의해 형성된 결절(토파이)이 몸에 나타나게 된다. 보통 첫 발작이 있은 후 10년 정도 지나면 생기게 된다.
‘통풍’의 치료법
-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요산수치를 떨어뜨리고 합병증을 줄이는 것이다. 합병증 중에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역시나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다. 치료법은 질병의 단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1) 무증상 고요산 혈증 : 이 시기에는 특별히 약물치료는 하지 않으나, 고요산 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질병(예,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이들 질병은 요산수치를 올릴 수 있다)에 대한 치료와 함께 요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
2) 급성 통풍성 관절염 : 치료를 하지 않아도 좋아지기는 하지만, 심한 통증을 빨리 좋아지게 하기 위해 치료를 한다. 통증이 있는 관절은 절대 휴식을 취해야 하며, 약물 치료로는 염증을 억제시키는 소염진통제, 콜키신,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 있다.
3) 간헐기 통풍, 만성 결절성 통풍 : 이 시기에는 요산저하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하게 된다. 약제를 처음 시작하면서 갑자기 통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소량의 소염진통제나 콜키신을 같이 투여한다. 통풍 때문에 콩팥에 요산이 축적된 것까지 치료를 하려면 요산수치가 4-5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제를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풍’의 예방 및 관리요령
- 음식
통풍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중의 하나는 음식 조절일 것이다. 식이요법을 엄격히 하더라도 요산수치는 1mg/dL정도 감소한다. 따라서 통풍환자가 요산저하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요산이 많이 포함된 음식에 대한 엄격한 제한보다는 성인병을 일으키는 음식에 대한 조절이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통풍도 성인병의 일종이므로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연관이 많다(통풍환자에서는 이러한 성인병을 동반한 경우가 많다). 이들 성인병은 몸 안에서 요산을 많이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등 푸른 생선(고등어 등)이나 시금치 등을 조심하기 보다는 기름진 음식을 조심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 술, 탄산음료
통풍은 술과 연관이 많다. 술은 몸 안에서 요산을 많이 만들게 하고, 소변으로 요산이 배설되는 것을 방해하며, 특히 맥주는 요산의 원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통풍과는 상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금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최근에는 탄산음료나 과당이 많이 함유된 과일주스도 요산 수치를 올린다는 보고가 있어, 이에 대해서도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급성 발작을 줄이기 위한 노력
운동을 하거나, 혹은 날씨가 더워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통풍발작이 올 수 있다. 이는 몸 안에 있는 요산의 양은 변함이 없더라도, 수분이 빠짐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요산의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땀을 많이 흘린 경우에는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면 통풍 발작을 예방할 수 있다. 갑자기 굶거나, 체중이 감소하거나, 열이 날 때 통풍발작이 오는 것도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작성 기준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비급여, 한방기관 제외)
수진기준(진료인원은 약국제외, 진료비 및 급여비는 약국포함)
적용인구현황은 연도말 기준
주상병(통풍, M10)
-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의함
2014년은 2015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본 자료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에 근거한 자료이므로 실제 유병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참고자료>
1. ‘통풍(M10)’ 건강보험 연령대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진료인원‧진료비 현황 추이
2. ‘통풍(M10)’ 건강보험 연령별 성별 진료현황
3. ‘통풍(M10)’ 건강보험 연령별 성별 인구 10만명당 진료현황
4. ‘통풍(M10)’ 건강보험 연령별 성별 진료비 현황
5. ‘통풍(M10)’ 건강보험 연령별 성별 진료 1인당 진료비 현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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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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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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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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