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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6.05.0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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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자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금융관련 협회, 금융지주회사 금융권 비영리법인 등으로 확대함
◈ 햇살론 업무·재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진흥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련법을 준용하여 보증재원 조성·운용방법 등을 규정
- 금년부터 근로자 햇살론의 차질없는 공급(연 2.2조원 수준)을 위해 저축은행·상호금융권 출연방법·시기 등을 구체화 함
◈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위해 신복위 협약 가입기관을 현재 3,650여개→4,600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절차별 기한도 명시함
 
1.추진배경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정기구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제정법)시행(’16.9.23일)될 예정인 바,
 
조직설립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원활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하여 보증계정 조성, 채무조정 절차 등을 구체화 함
 
2.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법률에 규정된 정부, 금융회사, 캠코 외에 영위사업의 성격, 출자능력 등을 감안하여 금융협회*, 금융지주회사, 금융권 비영리법인, 신복위 등의 진흥원 출자를 허용함(안 §5)
 
* 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금투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회, 대부협회
 
 운영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경제·사회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14)
 
[법률내용]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민간전문가)의 요건으로, 소비자단체 근무자, 관련 전공 연구원·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을 규정(§9)
 
* 신복위원회 위원(민간전문가)의 요건에도 동일한 사항 반영(안 §50)
나. 서민금융진흥원 업무
 
 서민금융협의회의 구성·운영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22)
 
※ [법률내용] 진흥원 內 서민금융 관련 민관 협의체(서민금융협의회) 설치(§29)
 
ㅇ (구성:10인 이내) 금융위 부위원장(의장), 진흥원장, 신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캠코 사장, 민간전문가(의장이 위촉; 금융협회, 금융회사, 대학·연구기관 등)
 
ㅇ (협의사항) 서민금융 정책 수립·추진 관련 사항,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민·관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
 
 
 종합상담, 보증대출 등의 서비스에 따른 수수료 면제대상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으로 명시(안 §18)
 
* 아울러, 향후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면제대상 취약계층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도 마련
 
 햇살론(보증부대출) 공급을 위한 보증계정 조성·운용 등 규정
 
※ 법률에 따라 햇살론 기능·보증재원이 신보중앙회에서 진흥원으로 이관될 예정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령’상 관련 조문을 금번 시행령(안)으로 이관
 
 (보증계정 조성)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농협·수협·새마을·신협·산림조합) 햇살 보증정 출연방법·시기·요율 등을 구체화(안 §42)
 
- (출연금)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별 대출금 규모출연요율* 곱하여 산정된 금액
 
* 천분비 : 농협 0.31, 새마을금고 0.51, 신협 0.47, 저축은행 0.5, 수협 0.37, 산림 0.6
 
- (출연방법)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산림조합은 해당 중앙회를 거쳐 매월 진흥원에 출연
 
- (출연시기) 금융업권과 협의내용(6년 납부)을 감안하되, 향후 예측치 못한 상황 변동 등에 대비하여 최대 10년*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금융업권별 목표액 출연이 완료되는 경우 조기 종료
 
 (보증계정 운용) 보증재원의 탄력적·효율적 운용을 위한 차입, 보증배수보증채무 이행사유 등을 규정(안 §43~§46)
 
- 보증재원 운용상 일시적 자금 미스매칭 발생시, 금융회사 또는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차입 허용
 
- 보증배수는 신보중앙회와 같이 보증재원의 최대 15배로 규정
 
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이하채무자 신복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시 인적사항, 재산·채무내역, 소득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신복위에 제출토록 함(안 §53)
 
 신속·효율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의 채권내역 신고, 채무조정안 심의·의결, 조정안에 대한 동의여부 회신 등 채무조정 절차별 기한을 규정(안 §54)
   (협약체결 대상기관 확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위해 캠코, 보증기관(신·기보 등), 자산유동화회사, 대부업체(금융위 등록), 파산재단 등을 추가(안 §55)
 
 협약체 기관이 현재 3,651개약 4,600개 수준으로 대폭 확대
 
* 추가관(예):대부업체 100여개, 신협조합 350여개, 새마을금고 240여개 등
 
다만, 대상기관이 개인채권을 보유하지 않아 협약 체결의 실익이 없는 경우 *협약체결의 예외 인정
 
* 추후 영업특성, 담보채권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기술적으로 협약 체결 의무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금융위 고시)도 마련
 
3.향후일정
서민금융생활지원법시행(9.23일)에 맞추어 시행령 및 하위 규정 제정 작업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ㅇ 금번 시행령(안)입법예고*(’16.5.3일)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 상정 예정(8월)
 
※ 5.3일 금융위 홈페이지 또는 관보를 참조하기시 바랍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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