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알레르기성 결막염」, 10대 미만 연령대가 가장 많아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알레르기성 결막염], 10대 미만 연령대가 가장 많아

2015년 알레르기성 결막염, 봄·여름철에 진료환자 수 증가

진료실인원수 : 8월(64만 2,049명) > 9월(62만 6,716명) > 5월(59만 4,897명)


알레르기성 결막염(H10) ☞ 알레르기 유발 항원이 눈의 결막에 접촉하여 결막에 과민반응을 유발하여 발생한 결막의 염증질환을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라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0년∼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 항원으로 인해 발생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H10)’ 질환으로 인한 진료인원이 2010년 467만 7천 명에서 2015년 429만 3천 명으로 2010년 보다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최근 6개년 ‘알레르기성 결막염’ 진료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최근 6개년 ‘알레르기성 결막염’ 진료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년대비 ’15)
증감율
진료인원 전체 4,677 4,564 4,685 4,625 4,393 4,294 ∆8.2
남자 1,931 1,856 1,913 1,896 1,796 1,767 ∆8.5
여자 2,746 2,708 2,772 2,730 2,597 2,527 ∆8.0
진료비 전체 206,510 203,742 209,224 211,636 212,100 216,869 5.0
남자 82,904 80,238 82,874 83,856 83,474 85,885 3.5
여자 123,606 123,504 126,350 127,780 128,626 130,984 5.9

2015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대상의 알레르기성 결막염 질환 연령별 진료인원수를 살펴보면, 10세 미만이 82만 3천 명으로 19.2%를 점유하였고, 50대가 59만 7백 명으로 13.8%을 차지하였다.

<표1. 최근 6개년 ‘알레르기성 결막염’ 진료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최근 6개년 ‘알레르기성 결막염’ 진료현황
구분 계 10세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
2010년 4,677,288 911,557 739,405 467,652 591,973 576,958 550,192 436,628 314,948 87,975
2011년 4,564,209 840,361 666,286 453,128 568,423 580,591 593,916 432,954 332,753 95,797
2012년 4,684,742 933,431 621,842 463,754 595,099 577,312 600,088 432,936 355,354 104,926
2013년 4,625,155 916,198 598,204 450,666 574,738 576,127 606,304 433,656 358,127 111,135
2014년 4,392,975 808,783 534,023 434,706 526,204 564,532 607,756 440,293 356,943 119,735
2015년
연령별
구성비(%)
4,293,392
(100.0)
822,845
(19.2)
484,139
(11.3)
419,931
(9.8)
499,064
(11.6)
540,448
(12.6)
590,711
(13.8)
455,044
(10.6)
350,565
(8.2)
130,645
(3.0)

10대 미만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10∼13%대의 고른 분포를 보이는데 반해, 10대 미만 연령대에서 알레르기성 결막염 진료인원수가 타 연령대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가장 흔한 눈 알레르기의 형태인 계절성 알레르기결막염은 사춘기 이전의 어린이에서 주로 나는데 주로 봄과 여름에 발생하는 봄철 각결막염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소아의 경우 손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로 눈을 비비거나 만지는 등 손위생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된다”라고 설명하였다.

최근 6개년의 월별 진료인원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4월부터 9월까지 많이 발생하였다.

<표3. 최근 6개년 ‘알레르기성 결막염’ 월별 진료실인원수>

(단위 : 명, %)

최근 6개년 ‘알레르기성 결막염’ 월별 진료실인원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0년 382,896 364,654 441,817 473,449 622,074 596,755 660,347 757,288 842,697 542,610 435,898 420,742
2011년 399,171 373,833 457,507 518,383 611,578 570,595 623,849 735,078 720,963 461,470 440,095 473,855
2012년 442,893 424,718 462,916 534,860 681,721 604,386 632,287 720,454 712,244 526,203 438,379 397,750
2013년 449,583 399,447 476,292 535,259 690,934 564,105 670,283 741,169 655,319 495,524 413,064 430,473
2014년 446,012 433,431 477,897 591,455 554,117 534,873 609,698 659,406 656,062 463,848 393,195 430,055
2015년 442,026 383,962 480,957 562,295 594,897 500,656 570,061 642,049 626,716 479,796 406,064 446,610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월별 진료인원은 8월에 64만 2천 명, 9월은 62만 7천 명, 그리고 봄철인 5월 59만 5천 명, 4월 56만 2천 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래프1. 2015년 ‘알레르기성 결막염’ 월별 진료실인원수>

(단위 : 명)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늦여름 및 봄철에 알레르기성 결막염 진료인원수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레르기성결막염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계절성 알레르기결막염은 꽃가루, 풀, 동물 털에 의한 반응으로 생기는 결막염이다. 봄철 각결막염은 주로 봄철 및 여름철에 잘 나타나며, 면역 이상과 관련이 있지만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하였다.

2015년 성별 진료 실인원수를 살펴보면 남자는 176만 7천 명(41.2%), 여자는 252만 7천 명(58.8%)으로 여성의 진료인원수가 남성보다 약 76만 명(17.6%p)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2. 최근 6개년 ‘알레르기성 결막염’ 성별 진료현황>

박 교수는 여성의 진료인원수가 남성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흔한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은 성별에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알레르기 결막염 증상의 불편감으로 인한 민감성이 여성이 좀 더 높고, 안과 진료에 더 적극적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설명하였다.

2015년 진료비를 진료형태별로 분석해 본 결과, 외래 58.2%, 약국 41.6%, 입원 0.2%로 알레르기성 결막염 진료비 지출은 외래와 약국이 대부분(99.8%)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진료비는 2010년 대비 1억 3백만 원(18.9%) 감소하였으나, 외래 진료비 86억 4천만 원(7.3%), 약국 18억 2천만 원(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최근 5년간 ‘알레르기성 결막염’ 진료형태별 진료비>

(단위 : 명, %)

최근 5년간 ‘알레르기성 결막염’ 진료형태별 진료비
구분 진료비
전체 입원 비율(%) 외래 비율(%) 약국 비율(%)
5년간 증감액 10,359 ∆103 8,644 1,818
5년
증감율(%)
(5.0) (∆18.9) (7.3) (2.1)
2010년 206,510 545(0.3) 117,637(57.0) 88,328(42.8)
2011년 203,742 411(0.2) 115,003(56.4) 88,327(43.4)
2012년 209,223 428(0.2) 121,950(58.3) 86,845(41.5)
2013년 211,636 489(0.2) 123,507(58.4) 87,640(41.4)
2014년 212,097 363(0.2) 123,868(58.4) 87,866(41.4)
2015년 216,869 442(0.2) 126,281(58.2) 90,146(41.6)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H10)’ 증상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알레르기성 결막염 질환이란
    •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감염 원인균 없이 어떤 유발원인에 의한 전신적 또는 국소적 알레르기 반응이 주로 결막에 발생하는 경우로 대부분이 증상이 경미한 계절성 각결막염으로 나타나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토피성각결막염, 봄철각결막염, 거대유두각결막염의 형태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 치료 및 관리
    • 일반적인 알레르기 예방 및 치료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을 찾아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면 가장 좋다.
    • 즉 알레르기의 많은 원인이 되는 집 먼지나 동물의 비듬 등을 없애기 위해 집을 청결히 하고 환기도 자주 해주며 이불, 베개, 카페트 등을 자주 세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봄철 꽃가루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삼가하며 동물 털 등 유의하여야 한다.
    • 약물치료로는 증상에 따라 여러 가지 안약과 복용약(내복약)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안과에 내원하여 전문의와 상담치료가 필요하다.
  • 예방법
    • 개개인에게 알레르기의 위험요인이 되는 원인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그 원인을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인 알레르기 결막염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알레르기 원인 물질 인 동물, 꽃가루 등은 피한다.
    • 베갯잇, 카페트, 침구류 등을 자주 세탁하여 청결하게 한다.
    •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이나 먼지가 많은 계절에는 외출을 삼간다.

작성 기준

  •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비급여, 한의분류 제외)
  • 수진기준(진료인원은 약국제외, 진료비 및 급여비는 약국포함)
  • 적용인구현황은 연도말 기준
  • 주상병
    • 알레르기성 결막염(H10),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의함
  • 2016년 3월 지급분까지 반영, 본 자료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에 근거한 자료이므로 실제 유병자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참고자료]

  • 건강보험 연령대별 성별‘알레르기성 결막염’질환 진료현황
  • 건강보험 월별‘알레르기성 결막염’질환 진료현황
  • 3. 건강보험 진료형태별‘알레르기성 결막염’질환 진료현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9. 00:17 기준

  1. 2026 한우 먹는 날 맞이, 한우 최대 50% 할인 순위동일
  2. 10만 원 기부하면 100% 세액공제? 답례품까지! 단계상승 1
  3. 이 대통령 "'오늘도 무사히'는 나라의 책무…국민 안전권 실제로 보장해야" 단계상승 2
  4. "과학기술·경제·산업정책 한 몸"…7대 SEED·AI 전환 가속화 NEW
  5. 실손보험 청구가 간편해졌다…'실손24'가 확 바뀌었어요 단계상승 1
  6. 이 대통령 "농어업은 생존 위한 안보·전략산업…일방적 손실·피해 강요 안 돼"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