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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옮겨도 직장은 옮기지 않는 방법? 숙련우수인력 이직?경력단절, 재택근무로 해결!

-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직원, 재택근무로 경력유지

2016.06.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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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사무실 출근, 오후 6시 퇴근‘의 획일적인 근무 형태에서 벗어나 재택근무?유연근무를 도입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숙련된 여성 인력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제3차 일가양득 지원사업 승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택근무, 유연근무는 대기업에서 도입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규모는 작지만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 제도를 선도해가는 중소기업 5개소를 선정하였다.
 직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파인글로벌), 전체직원의 53%(202명)에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는 기업((주)만앤휴멜코리아), 일부직무의 출근시간을 8∼11시로 운영하고 이후 생산성 향상 및 직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기업((주)아스픽) 등 다양한 유형의 유연근무 도입 기업이 선정되었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 낮은 생산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연근무를 통한 일.가정 양립을 핵심개혁과제로 추진하며,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개선이 현장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가양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중소기업은 일가양득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역협력부서에 연중 수시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된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 낮은 생산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연근무를 통한 일?가정 양립을 핵심개혁과제로 추진하며,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개선이 현장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가양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중소기업은 일가양득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역협력부서에 연중 수시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된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최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재택근무의 다양한 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가 정착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솔원 (044-202-749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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