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가 한-EU, 한-영간 통상에 미치는 영향 |
□ 6.23(목) 영국 국민투표로 브렉시트(Brexit)가 확정됨에 따라 리스본 조약 50조(출구조항*)에 의거하여 영국은 향후 2년간 EU와 탈퇴 협상을 진행할 예정
* 탈퇴 의사 전달, EU 정상회의의 협상 가이드라인 마련 및 승인, 영국과 EU 집행위원회 간의 협상, 유럽의회 투표, 최종 결정 등을 탈퇴 절차 규정
ㅇ 영국이 실제 EU에서 탈퇴하는 시점은 최소 2년 후가 될 전망이며 그동안은 한-EU 및 그 회원국간 FTA가 한-영간 교역관계에도 계속 적용됨
□ 산업부는 영국에 대한 한-EU FTA 효과가 영국의 EU 공식 탈퇴시점에 자동 소멸하지만, 이를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해 한-EU FTA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 근거 : 한-EU FTA 15.15조(영토적 적용범위)에 따라 한-EU FTA는 유럽연합조약(TEU)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이 적용되는 지역에 적용되므로,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영국에 대해서는 한-EU FTA는 적용되지 않게 됨
ㅇ 영국이 제외된 한-EU FTA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EU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