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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농작물 폭염 피해 및 대응상황

2016.08.2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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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는 8.24일 기준, 4,180천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65% 증가한 것이며, 농작물의 경우 조생종 사과 일소피해 및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밭작물 시들음 증상, 인삼 조기낙엽 등 피해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금년도 축종별 폭염피해(8.24기준) : 닭 3,954천마리, 오리 147, 메추리 70, 돼지 8.4
     * 연도별 가축피해현황 : (’12) 1,857천마리 → (‘13) 1,985 → (’14) 994 → (‘15) 2,533 → (’16. 8.24 기준) 4,180
  ❍ 지난해 보다 폭염기간(‘15년 10.1일 → ’16.8.23기준 21.1일)이 2배이상 길게 나타나면서 폭염에 취약한 닭, 오리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농작물 피해는 현재 지자체를 통하여 조사중에 있다.
     * 닭의 경우 몸 전체가 깃털로 쌓여 있고, 땀샘이 발달되지 않아 체온조절이 어려워 폭염에 취약함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액은 추정보험금 기준(8.24 기준)으로 138억원 수준이며, 피해 가축은 모두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 지급을 통한 실손 수준의 피해보상을 실시 중에 있다.
     * 재해보험 가입률(마리수 기준): (전체) 92.9%, (돼지) 98.1, (닭) 99.6, (오리) 69.1
  ❍ 보험가입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토록 하는 등 피해복구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며,
     * 보험금 지급 완료(8.24 현재) : 2,730백만원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와 농작물에 폭염 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조사를 거쳐 어린가축 입식비‧대파대‧생계비 등 피해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시·군·구 당 피해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그 미만인 경우는 지자체에서 지원
  농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농작물 피해예방 및 피해최소화를 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고,
  ❍ 농진청, 지자체 및 생산자 단체 등을 통한 폭염대처 가축 사양관리, 농업인 행동요령 지도․홍보 및 농업재해보험 가입 확대 독려 등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폭염과 같은 재해는 농업인의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 폭염에 취약한 닭, 오리 및 돼지 사육농가에서는 환풍실시, 충분한 급수, 지붕위 물뿌림, 차광막 설치, 적정사육두수 유지, 축사청소 및 소독 등 가축관리 및 질병예방 조치를 철저히 시행해 주고, 농작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을 활용 관수 작업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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