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교육부 학술진흥과 고영종과장, 서기관 안상훈, 사무관 이호형(044-203-6871/6856)
교육부는 개정 학술진흥법(’16.5.29. 공포, 11.30. 시행)에서 위임한 연구비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하여 환수기준을 마련하고, 국회 국정감사 등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신설과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의무정산 비율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일부개정안(안)을 9월 27일 입법예고 하였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동 개정안은 학술진흥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 포기, △사업비 용도 외 사용, △협약 위반,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5가지 사유에 대해 환수규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최대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에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사망 등으로 결과보고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었으며,
-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연구자에게 환수금액을 통지토록 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토록하는 내용으로 환수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번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비 환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연구자 선정 단계부터 사업비 집행, 결과 보고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 환수 규모 및 기준>
환수 사유(법 제19조) | 환수 규모 및 기준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
3.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4.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
5.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단, 제9조1항단서에 해당하거나 제9조제2항제6호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5년 국회 국정감사 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양정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을 개정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