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 의견수렴

2016.09.27 행정자치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9월 27일, 김성렬 차관 주재로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정책협의회는 지방교부세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 개최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중요한 재원인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행정자치부가 이 협의회를 개설한 것은 지난 3월,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교부·집행내역의 전면공개 등의 ‘특별교부세 제도·운영 개선’에 이은 지방교부세 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의 일환으로서 전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약 20%에 해당하는 약 40조원에 이르는 지방교부세를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과정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서면으로 검토하여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고, 동 입법예고 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입법예고에 앞서서 제도개선안을 지방자치단체와 미리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함으로써 재원보장기능과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2017년 예산안은 37조 4,847억원에 달한다. ※ ‘16년 예산은 추경(1조 7,799억원) 포함 시 35조 237억원

금번 정책협의회의 주요과제는 ① 기준재정수요에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여건 반영 ② 지역균형 수요 및 님비(Nimby) 시설 관련 수요의 보강 ③ 정확한 재정수요 포착을 위한 측정단위 정비 ④ 자체노력 분야 산정의 합리적 개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협의를 통해 최근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경제 성장과 사회적 활력이 저해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복지수요 재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원배분을 개선하고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생겨난 도·농 복합형태 市에 대한 지역발전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유도함과 아울러, 종래 지역발전 저해 요인이자 주민 민원의 대상이었던 송·변전시설 등 소위 님비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반영해야 할 사항들도 적기에 적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함으로써, 지방교부세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앞으로도 이 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의 통로로서 매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번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방교부세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2017년도 지방교부세 산정·교부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의 주요재원인 교부세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담당 : 교부세과 박철 (02-2100-3555)

“이 자료는 행정자치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참고] 항공기의 조류 충돌 감소를 위한 다양한 예방활동 수행 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