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정거래위원회는 렌즈 교환식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인터넷 최저 판매 가격을 통제한 소니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ㅇ소니코리아는 일본에 본사를 둔 소니(Sony Corporation)의 자회사로, 국내에 카메라, 캠코더 등의 전자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ㅇ소니코리아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렌즈 교환식 카메라(DSLR, 미러리스),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온라인 최저 가격을 미리 정하고 대리점이 그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ㅇ 최저가 할인률을 권장 소비자가의 5∼12%
할인가로 정하고, 이 선 이하로 할인 판매 시 대리점 제재를 고지했다.
ㅇ또한 별도 인력을 채용하여 인터넷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판매 가격을 실시간으로 감시한 후, 최저가 위반 대리점을 ‘우수 대리점’으로 부르기도 했다.
ㅇ소니코리아 측은 “가격 위반 대리점을 불량 대리점이라 부를 수 없어 언어 순화 차원에서 부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ㅇ최저가를 위반한 대리점은 즉시 경고 조치하고, 인터넷 판매 가격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판매 장려금을 줄이고, 출고를 중단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ㅇ소니코리아의 이러한 행위는 온라인 시장의 유통업체 간 가격 경쟁을 차단하여 브랜드 내 경쟁을 막고,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봉쇄한 것이다.
ㅇ공정위는 소니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600만 원의 부과를 결정했다.
ㅇ이번 조치는 인터넷 시장에서 가격 할인을 금지하여 온 · 오프라인 카메라, 캠코더 시장 전체의 가격 경쟁을 차단한 위법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ㅇ또한 이번 조치로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어 카메라, 캠코더 제품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단계, 특히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