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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해상치안기관장회의 개최 양국 협력방안 논의

2016.09.27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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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제18차 한·러 해상치안기관장회의」를 9. 28(수) ~ 9. 30(금)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하여 해상치안에서의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의에는 국경수비부 연안경비대장, 겐나지 메드데메프 중장을 포함한 해양수색구조, 불법어로, 국제협력 전문가 등 총 6명이 제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지난 1998년 9월 해양치안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양국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한 협력, 밀입·출국 등 국제 범죄단속을 위한 정보교류, 인적교류 등 우호 협력관계를 증진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러 양국 관할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박 침몰, 충돌 등 해양사고 수색구조 협력체계 구조 방안 등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4개 분야에 대해 논의한다.

첫째, 국민안전처는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원양어선에 대한 안전조업 지원과 더불어 러시아 해역을 항행하는 한국 국적 선박들에 대한 항행안전 정보 제공 및 국경수비부측의 적극적인 안전 순찰을 요청할 예정이다.

둘째, ‘14. 12월 베링해 오룡호 침몰사고와 같이 해상에서 긴급한 구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한-러 정상회담시 국민안전처와 러시아 교통부와 수색구조협정 체결과 더불어, 국민안전처(해경본부)와 러시아 국경수비부 상황대응 부서간에도 Hot-line 구축방안에 대해 서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셋째, 한-러간에 발생하고 있는 해상을 통한 밀수·밀입국 등 국제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으로 국제범죄 단속부서간 정보교환 활성화 및 공조수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할 예정이다.

넷째, 국민안전처와 러시아 국경수비부간 국제공조관계 증진의 일환으로, 국민안전처 직원들이 국경수비대 연안경비대학에서 운용중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해양치안기관장 회의를 통하여, 베링해 오룡호 침몰사고와 같이 양국 관할 해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위기상황에 신속한 국제공조체계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의 : 해양수사정보과 경감 조남득(044-205-2268)

“이 자료는 국민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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