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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과) 공무원 적극행정은 활성화, 부정청탁 징계 기준은 강화
인사혁신처, 공직사회 위축 방지 위한 적극행정 문화 조성 및 부정청탁 징계 강화를 위한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개정
2016.10.12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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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징계에 대한 규정이 국민을 위한 공무원 적극행정은 활성화하고,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는 강화하는 쪽으로 바뀐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9.28.)을 계기로,
○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지난 28일 개정․반영한데 이어,
○‘부정청탁’ 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명시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
<적극행정 활성화>
□ 국가 이익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예규를 개정했다.
○ 이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종전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 과실 비위의 사유가 ‘국가이익 및 국민편익 증진’으로 명백하게 인정된 경우,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징계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 반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비위는 징계감경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를 강화했다.
□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구현한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다음달 10일 개최할 계획이다.
<부정청탁 징계기준 강화>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마련되고, 징계대상이 명확해지는 등 관련 기준이 강화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징계대상 비위로 명시했다.*
* 기존에는 성실의무 위반 ‘기타’ 비위유형으로 분류‧적용
○ 특히,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정직’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징계양정을 높였다. <참고1>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이번 공무원의 징계 관련 제도 정비는 공직사회가 법 시행 후 위축되지 않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관행은 뿌리 뽑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9.28.)을 계기로,
○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지난 28일 개정․반영한데 이어,
○‘부정청탁’ 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명시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
<적극행정 활성화>
□ 국가 이익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예규를 개정했다.
○ 이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종전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 과실 비위의 사유가 ‘국가이익 및 국민편익 증진’으로 명백하게 인정된 경우,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징계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 반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비위는 징계감경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를 강화했다.
□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구현한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다음달 10일 개최할 계획이다.
<부정청탁 징계기준 강화>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마련되고, 징계대상이 명확해지는 등 관련 기준이 강화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징계대상 비위로 명시했다.*
* 기존에는 성실의무 위반 ‘기타’ 비위유형으로 분류‧적용
○ 특히,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정직’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징계양정을 높였다. <참고1>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이번 공무원의 징계 관련 제도 정비는 공직사회가 법 시행 후 위축되지 않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관행은 뿌리 뽑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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