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박주용과장, 사무관 최경자(044-203-6520)
□ 교육부는 ’16. 10. 21.(금)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교육청”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는 시·도교육청이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을 민간 대안교육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형태로 공립 대안학교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 5개 교육청이 응모하여 합목적성, 적합성, 전문성, 자율성, 책무성 심사를 통해 4개 교육청(대구, 강원, 전남, 경남)이 선정되었다.
□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는 교과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교육 및 체험학습 등 대안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여 학습 부담을 덜고 학생의 꿈과 끼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어 운영될 예정이며,
○ 일반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정규 교육과정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등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15년 기준 학업중단학생 현황 | |
학업중단학생 총 47,070명 중 질병·해외출국을 제외한 가사, 학업, 대인관계 등의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자는 총 24,959명으로 파악됨 (초:2,733, 중4,376, 고17,850) |
□ 이번에 선정된 민간위탁자는 그간 다양한 대안교육을 연구?실천해온 민간 전문가들로서,
○ 공교육 내 창의적인 대안교육과정의 도입 및 학교 밖 자원의 적극적인 연계·활용 등 기존 공교육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교육 접목으로 공교육의 질적 개선도 기대된다.
□ 성공적인 대안학교 설립을 위하여 폐교 리모델링, 기숙사 증?개축,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1교당 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 민간위탁 범위, 우수 교원 확보, 교육과정 편성, 학생 선발 등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선정된 지역의 소속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당초 5개교 설립 예정으로 미선정된 1개교를 추가 공모하여 12월에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 교육부 금용한 학생정책실장은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는 민-관의 협력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며
○ “대안학교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