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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과) 공직자 징계처분절차, 기준에 대한 공유의 장 마련된다

인사혁신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징계담당자 워크숍 처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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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한 징계처분 절차, 기준에 대한 공유의 장이 마련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명시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2016년 복무‧징계담당자 워크숍」을 11일 대전 서구 KT인재개발원에서 연다.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규칙 개정, 입법예고(10.12〜11.21), 시행 예정(12월 말)
□ 정부 부처와 주요 공공기관의 공공기관의 복무‧징계담당자 약 15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워크숍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징계절차, 징계기준 등에 대한 안내, 금품 및 향응 수수 위반에 대한 징계사례 등을 공유하고,
○ 국민권익위원회 전 심의관이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특강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각 기관의 징계절차 적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또, 현재 입법예고 중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사항에 대한 설명과,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인사감사 중점사항,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사례에 대한 업무연찬회를 통해 각 기관 담당자의 전문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징계담당자들의 소통․공유의 장”이라며,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노력하고, 국가 이익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하고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제외하는 등 징계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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