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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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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44() 충남 천안 소재 산란계 농장(184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43() 충남 천안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 증가로 농장주가 천안시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4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었다. 이는 지난해 1029일 첫 발생 이후 44번째* 사례이다.

 

  * 27(산란계 21, 토종닭 3, 육용종계 2, 산란종계 1), 오리 17(육용 오리 15, 종오리 2)

 

  319일부터 3개 지역(천안, 세종, 청주)에서만 7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도 철새에서 항원이 지속해서 검출되고 있어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철새 북상 시기 산발적 발생 위험이 우려되므로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가금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충남 천안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산란계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산란계 농장과 관련된 도축장 및 축산시설과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충남 천안 및 세종은 4411시부터 4523시까지 36시간을, 그 외 지역은 4411시부터 45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34)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강화 조치

 

  중수본은 철새 북상시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산발적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천안·세종 지역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10만 수 이상 사육하거나 방역 지역(~10km) 내에 소재한 산란계 농장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전담관*지정·배치한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산란계 농장 알 운반 차량**의 농장 진입 여부, 사료공급 전용차량의 소독 및 지정 농장 방문 여부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전담관은 담당 농장의 축산차량(사료 등) 및 외부인(백신팀 등) 출입시 현장 방역 관리(알 운반차량 농장 내부 진입여부,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등 현장에서 확인·지도)

  **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이 검출된 경기지역 전체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도 알 운반 차량 농장 진입 금지 여부 모니터링

  둘째,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45일부터 411일까지 '전국 일제 소독 주간'으로 지정하고 농장·축산시설·차량 등에 대해 일제히 소독을 실시한다. 특히 최근 발생이 집중된 세종·충남 천안 지역은 군 제독 차량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의 드론 및 광역방제기 등을 동원하여 축산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 등에 대해 집중 소독 한다.

 

  셋째, 4개 고위험 시도(경기, 충남·충북, 세종)에 있는 전체 가금농장에 매일 화예찰과 방역수칙 지도를 실시하고, 특별관리 7개 시도(경기, 충남·충북, 전남·존북, 경북, 세종)에 대해서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방역기준 강화를 위해 발령한 11건의 행정명령과 8건의 공고를 그대로 유지한다.

4. 당부사항

 

  농식품부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은 "43일 천안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9일여 만에 다시 발생했다."라며 "319일부터 중부지역 산란계 농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방역조치에 빈틈이 없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3월부터 지속 발생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도 꼼꼼히 실시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농장 주변 등 오염원 제거를 위해 45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일제 소독 실시 주간에 농장 내외부를 매일 3회 이상 철저히 소독하도록 안내, 지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아직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이 여전하므로 각 지자체는 생산자단체 등과 협업하여 농가 방역수칙 교육, 점검, 검사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재차 당부하였다.

 

5. 축산물 수급

 

  3월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수는 206만 마리(202410월 이후 20254월까지 누적 474만 마리)4월 전체 산란계 7,874만 마리(KREI 4월 관측정보 기준)2.6%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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