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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숙인 요양시설(은평의마을) 방문

2017.01.12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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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보호에서 자립까지 체계적으로 지원
 
 - 황교안 권한대행, 노숙인 요양시설 ‘은평의마을’ 방문하여 노숙인 위로
 
□ 황교안 권한대행은 1월 12일(목) 14시 30분, 서울 은평구에 있는 노숙인 요양시설인 ‘은평의마을’*을 찾아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을 위로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61년 ‘시립갱생원’으로 설립, ‘96년 ‘은혜롭고 평화로운 마을’ 뜻 담아 ‘은평의마을’ 명명
     ** (참석)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은평의마을 원장(이향배) 등
 ㅇ 이 날 방문은 권한대행이 밝혀온 최우선 국정 과제의 하나인 민생 안정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의 현장을 세심하게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노숙인은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된 계층이라고 하면서,
 ㅇ 이들이 노숙을 하게 된 데는 가족해체·극도의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요인도 있는 만큼, 노숙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동석한 복지부장관에게는 노숙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과 함께, 노숙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ㅇ 노숙인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이어 황 권한대행은 노숙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실 등을 직접 둘러보며 노숙인들을 만나 안부를 묻고, 건강을 기원하며 위로하였다.
 ㅇ 직접 노숙인들을 돌보고 있는 생활지도사도 만나 가장 소외된 이웃을 헌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ㅇ 노숙인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해마다 노숙인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노숙인은 11,901명(’15.12월 기준) 가량이 있다.
 ㅇ 이들을 위하여 정부는 노숙인복지법을 제정(’12.6월 시행)하고, 주거와 급식, 의료, 일자리 등을 지원하면서, 단기간 내 복귀가 어려운 여건의 노숙인에게는 요양과 재활 등 시설보호를 지원해 왔으며,
 
 ㅇ 작년에는 제1차 노숙인 복지 종합계획을 수립(’16.2월)하여, 노숙인 보호와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특히, 노숙인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이미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근로능력·자립의지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을 강화해 가고 있다.
□ 황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취임 이후,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노숙인 무료급식 시설 ‘토마스의 집’을 찾아 배식 봉사를 실시하고(’15.6.27), 서울역 인근 노숙인 보호시설 ‘희망지원센터’와 ‘응급대피소’를 찾아 노숙인 보호현황을 점검(’15.12.11)하는 등
 ㅇ 노숙인 보호와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노숙인 복지와 자립지원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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