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우수 한의약기술의 제도권 진입 지원한다!

2017.02.21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우수 한의약기술의 제도권 진입 지원한다!
한방의료기관 자체 보유 한의약치료기술(비방) 공용자원으로 활용
비임상·임상연구, 특허출원 등 지원, 신의료기술 진입 및 제약화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단장 정석희)은 한방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의약기술(이른바 ‘비방’)의 제도권 진입을 지원하여 한의계 전체의 공용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 주요내용 >
  • 신청자격 : 자체 한의약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
  • 신청기간 : ’17. 2.22(수)∼’17. 3.31(금)
  • 신청방법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홈페이지(www.g-kom.or.kr)접속 메인메뉴에서 공공자원화 → 사업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작성완료 클릭
  • 선정방법
    • 예비선정 : 신청서를 개원의패널에서 검토 후 예비선정
    • 최종선정 : 예비선정 후 작성한 증례보고서를 토대로 과제평가단에서 최종선정
  • 지원내용
    • 예비선정 : 증례보고서 작성 및 논문게재 지원 (최대 3천만원 지원)
    • 최종선정 :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 신청 지원(3년 최대 9억원), 의약품은 비임상ㆍ임상연구(3년 최대 12억원) 및 특허출원 등 해당 한의약기술 맞춤형 지원
한의학은 환자 상태에 따라 기존 처방을 가감하는 등의 개인 맞춤형 의료기술로 발달해와, 한방의료기관 및 한의사에 따라 특정환자, 특정질환 등에 강점을 보이는 이른바 ‘비방’으로 불리는 독자적인 한의약기술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자체 한의약기술은 향후 과학적 검증 및 활용 여하에 따라 한의약의 높은 잠재성과 확장성을 반영하는 것이나
의료기관별, 의료인별 상이한 진료방법은 치료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중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한의약 국제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복지부와 한의계는 한의약 기술을 표준화·과학화하고 제도권내로 진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많은 한방의료기관의 고유한 한의약기술이 과학적 검증절차 없이 점진적으로 사장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16∼’21), 의한협진 건강보험 시범사업(’16∼’18), 추나 건강보험 시범사업(’17∼’18), 탕약현대화 시범사업(’17∼’20) 등
이에 공공자원화 사업을 통해 객관적 검증을 거쳐 효과가 입증된 한방의료기관 자체 한의약기술은 제도권내로 진입을 유도해 한의계 전체의 공용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체 한의약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홈페이지(www.g-kom.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 : ’17년 2.22(수)∼3.31(금), 문의 02-3662-9555, 권수현)
< 신청대상(예시) >
  • 다년간의 임상적용으로 효능이 기대되는 새로운 조합의 한약
  • 침, 뜸, 부황 등 기존 한의기술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한의의료기술
  • 古書의 근거가 있으나 다년간의 임상적용을 토대로 가감처방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적응증 이외 다른 질환에 효능이 기대되는 한약
  • 기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한의의료기술 및 처방
한방의료기관이 신청한 한의약기술에 대해서는 개원의패널(일선 개원의로 구성)에서 서면검토 후 예비선정을 하고,
예비선정된 한의약기술은 연구자 매칭 후 증례보고서(Case series study) 작성 및 논문게재를 지원(최대 3천만원 지원)하고, 해당 연구결과는 한의사 성명과 한방의료기관 명의로 해당 한의약기술을 통합정보센터(가칭 ‘동e보감’, ’19년 구축예정)에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예비선정 후 작성한 증례보고서 대상으로 과제평가단(학회, 전문가 등 구성)에서 대면평가 후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한의약기술에 대해서는 신청한 한방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신의료기술 신청 지원, 비임상·임상연구, 특허출원, 시제품 생산 등 해당 한의약기술이 제도권진입에 필요한 분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최종선정 시 지원사항(예시) >
  • 의료기술 : 신의료기술 신청 관련 전반 지원 (필요시 임상연구(3년 최대 9억원) 지원)
  • 의약품 :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의약품(한약제제, 탕약 등)에 한정 지원
    • 비임상 및 임상연구(3년 최대 12억원) 지원
    • 특허출원이나 한약제제로 제품화가 가능한 기술의 경우 제약회사, 한방병원 등과 연계, 한약제제 시제품 생산, 임상연구 등 적극 지원
  • 최종 선정된 한의약기술을 신청한 한방의료기관에는 부산대학교 탕약표준조제시설에서 2년간(’19∼’20, 예정) GMP급 탕약 조제 지원(무상)
복지부는 이번 공공자원화 사업에 대한 한의계의 호응이 높을 경우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임상에서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한의약기술이 제도권내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지원방안(천연물신약 등)과 달리 개별 한방의료기관의 자체 기술을 신의료기술, 한약제제, 탕약 등 한의계 전체가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어 한의계 외연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외재난 의료지원은 우리가 국가대표 !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