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종자, 활발한 품종개발로 수출산업 도약

- 국립종자원 2016년 품종보호 출원 동향 발표

2017.02.21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98년 식물의 특허로 불리는 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된 이래 2016년말 현재 9,213건이 출원되어 6,528건이 등록 되었다.
 ❍ 이는 출원건수 기준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수치(`11~`15년 누계 기준)로 우리나라가 종자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품종보호출원 상위 10개국 : ①유럽연합, ②미국, ③중국, ④우크라이나, ⑤일본, ⑥네덜란드, ⑦한국, ⑧러시아연합, ⑨호주, 브라질, ⑩캐나다
 먼저, 지난해 703건의 출원현황을 보면 화훼류, 채소, 식량작물 순으로 신품종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 화훼류는 318건으로 지난해 출원 실적 중 45%를 차지하여 가장 품종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외국의 유명 품종 재배시 로열티 지불 등으로 농가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국산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채소류는 204건(29%)이 출원되어 정부가 새로운 품종 개발을 위해 집중 투자하는 골든시드프로젝트(GSP) 사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국내 소비량이 많은 고추, 배추가 채소작물 중 37%로 높은 출원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산화율이 낮고 종자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토마토, 양파도 10%로 점차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이밖에 식량 61건(9%), 과수 60건(9%), 특용 26건(4%), 버섯 21건(3%), 사료 5건(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레몬(과수), 스토케시아, 시레네, 파키베리아(이상 화훼), 감초(특용) 등 32개 작물은 2016년 처음 품종보호 출원되었다.
 이어 품종보호등록으로는 131개 작물 587품종이 새롭게 등록되어 상업적 독점권*을 가지게 되었다.
 ❍ 비올라, 시계꽃, 울릉국화×감국, 작약(이상 화훼), 검은비늘버섯(버섯), 피(사료) 등 23작물은 최초로 보호품종이 탄생하였다.
   * 보호존속기간 : (일반작물)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 (과수, 임목)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25년
 또한, 신규 작물의 출원이 증가됨에 따라 국립종자원은 신청자의 편이를 돕기 위해 「국립종자원 표준식물명위원회」를 운영하여 식물명·학명을 검토한 후 작물을 등록하고 있다.
 ❍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신속·정확한 등록·관리와 종자산업시장 내 식물명 정립의 기반을 마련하여, 신규작물 등록에 있어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 ‘17년 이후 등록작물 : 산톨, 화이트사포네, 스타푸르트, 로즈애플, 아이스크림빈, 잭푸르트, 자바애플, 헝가리안베치
 이처럼 품종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지난해 종자수출도 ’15년 대비 15.1% 증가하여 농식품 수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 올해는 GSP사업이 2단계로 접어들면서 출원 및 등록이 더욱 활발해지고, ‘16년 아시아-태평양 종자협회 총회 개최 성과가 더해져 종자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종자수출액 : ‘15년 47백만달러, ’16년 54백만달러 (15.1%)
   * 농산물수출액 : ‘15년 52억20백만달러, ’16년 55억84백만달러 (6.96%)
 종자산업은 이제 농업의 기초에서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크게 주목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경력단절여성 비율 줄고, 비취업 여성 시간제 일자리 선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