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신광수, 사무관 김진기, 연구사 김미진
(☏ 044-203-6445, 6444, 6443)보
부패척결추진단 사회공공팀 과장 황동준, 감사관 황정화,윤찬구 (☏ 02-3703-2051, 2057, 2052)
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과장 김수영, 주무관 이대희
(☏ 044-202-3580, 3592 )
□ 추진배경
ㅇ 정부는 균등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영·유아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음
*(’13)11조1,162억원→(’14)11조9,729억원→(’15)12조2,623억원→(’16)12조4,360억원
- 보육·교육기관으로서의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공익성과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책임성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ㅇ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 유치원·어린이집이 집중해 있는 9개 지역(8개 특별?광역시 및 경기도)을 중심으로 규모가 크거나 여러개의 기관을 운영하는 95곳을 선정하여,
- 지난해 10월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 시·도와 합동으로 회계집행 및 급식·위생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음
□ 점검결과
< 점검결과 종합 >
ㅇ 유치원·어린이집 95곳을 점검한 결과, 91개 시설에서 609건의 위반사항과 부당하게 사용한 205억 원을 적발하였음
- (유치원) 54개 유치원에서 위반사항 398건, 부당 사용금액 182억
- (어린이집) 37개 어린이집에서 위반사항 211건, 부당 사용금액 23억
ㅇ 국·공립 시설은 대부분 관련기준에 맞추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 및 민간어린이집 중 규모가 크거나 다수의 시설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됨
< 위반사례 >
①위법?부당한 회계집행(부당사용액 135억)
ㅇ일부 유치원?어린이집이 기관 운영과 무관한 사적 선물구입, 친인척 해외 여행경비, 자녀 학비, 노래방·유흥주점 등에서 기관 운영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ㅇ 또한, 각종 물품(교재·교구?식재료 등) 구입 또는 용역 계약(공사 등) 시 객관적 증빙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나, 증빙이 없거나 허위 증빙자료로 구매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거래들이 다수 적발됨
ㅇ 각종 구매?계약 대금을 증빙 서류도 없이 계약과 관련성이 없는 제3자(설립자?원장의 친인척 등)에게 집행하는 등 개인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들도 다수 확인되었음
②가족중심의 기업형 불법적 시설 운영(부당사용액 55억)
ㅇ 일부 설립자(대표자)는 여러개 유치원·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자녀·배우자 등 친인척 명의 페이퍼컴퍼니를 차려놓고,
- 교구·교재, 식재료 등을 일괄 구매하면서 시중 보다 고가로 계약하여 부당 이익을 챙기고, 과세신고도 하지 않아 탈루한 사례도 확인됨
ㅇ 또한, 설립자·원장의 친인척(배우자·자녀·부모 등)을 직원으로 채용 후 실제 근무 여부 등 증빙 없이 고액의 보수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됨
③금지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적립금의 변칙 운영
ㅇ 사립 유치원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적립금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원장 등 개인명의로 시설적립금 마련을 위한 보험에 가입 후 그 보험료를 유치원 운영자금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위법적 사례가 적발됨
- 그에 따라, 일부 사립 유치원의 경우 위 보험 만기 시 보험금액을 받아 유치원 회계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계좌에 그대로 보관하여 유용할 우려가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
ㅇ실제, 서울시소재사립유치원(679개)을 전수 조사한 결과, 334(49.2%)개 유치원에서 설립자 등 개인명의 보험료를 유치원 운영자금으로지불하는 사례가 123억이 확인되어 현재 유치원 회계로 환수조치 중에 있음
※ 전국 사립유치원 실태 조사 중
④위생관리 부실
ㅇ 일부 유치원의 경우, 원아의 부모가 부담한 급식비에서 교직원의 급?간식비를 충당하고 있는 위반사례가 확인되었음
-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급식비 상승 및 원아 부실 급식의 원인이 되고 있음
ㅇ 또한, 일부 유치원?어린이집은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식품종사자(조리·종사원 등) 건강검진* 및 위생교육 등이 소홀한 사례도 확인됨
* 식품취급 및 급식종사자(영양사, 조리사·원, 배식인력 등)는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실시(식품위생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