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유치원.어린이집 재정운영의 투명성 높인다.

2017.02.21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담당부서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신광수, 사무관 김진기, 연구사 김미진 ( 044-203-6445, 6444, 6443)
부패척결추진단 사회공공팀
과장 황동준, 감사관 황정화,윤찬구  ( 02-3703-2051, 2057, 2052)
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과장 김수영, 주무관 이대희 ( 044-202-3580, 3592 )

 

추진배경

정부는 균등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유아에 대한 재정지원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음

*(’13)111,162억원(’14)119,729억원(’15)122,623억원(’16)124,360억원

- 보육·교육기관으로서의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공익성과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책임성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 유치원·어린이집이 집중해 있는 9개 지역(8개 특별?광역시 및 경기도) 중심으로 규모가 크거나 여러개의 기관을 운영하는 95곳을 선정하여,

- 지난해 10월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도교육청, ·도와 합동으로 회계집행 및 급식·위생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음

점검결과

< 점검결과 종합 >

유치원·어린이집 95곳을 점검한 결과, 91개 시설에서 609건의 위반사항과 부당하게 사용한 205억 원을 적발하였음

- (유치원) 54개 유치원에서 위반사항 398, 부당 사용금액 182

- (어린이집) 37개 어린이집에서 위반사항 211, 부당 사용금액 23

·공립 시설은 대부분 관련기준에 맞추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 및 민간어린이집 중 규모가 크거나 다수의 시설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적발

< 위반사례 >

위법?부당한 회계집행(부당사용액 135)

일부 유치원?어린이집이 기관 운영과 무관한 사적 선물구입, 친인척 해외 여행경비, 자녀 학비, 노래방·유흥주점 등에서 기관 운영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또한, 각종 물품(교재·교구?식재료 등) 구입 또는 용역 계약(공사 등) 시 객관적 증빙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나, 증빙이 없거나 허위 증빙자료로 구매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거래들이 다수 적발됨

각종 구매?계약 대금을 증빙 서류도 없이 계약과 관련성이 없는 3(설립자?원장의 친인척 등)에게 집행하는 등 개인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들도 다수 확인되었음

가족중심의 기업형 불법적 시설 운영(부당사용액 55)

일부 설립자(대표자)는 여러개 유치원·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자녀·배우자 등 친인척 명의 페이퍼컴퍼니를 차려놓고,

- 교구·교재, 식재료 등을 일괄 구매하면서 시중 보다 고가로 계약하여 부당 이익을 챙기고, 과세신고도 하지 않아 탈루한 사례도 확인됨

또한, 설립자·원장의 친인척(배우자·자녀·부모 등)을 직원으로 채용 후 실제 근무 여부 등 증빙 없이 고액의 보수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됨

금지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적립금의 변칙 운영

사립 유치원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적립금 허용되지 않음에도, 원장 등 개인명의로 시설적립금 마련을 위한 보험에 가입 후 그 보험료를 유치원 운영자금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위법적 사례가 적발됨

- 그에 따라, 일부 사립 유치원의 경우 위 보험 만기 시 보험금액을 받아 유치원 회계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계좌에 그대로 보관하여 유용할 우려가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

실제, 서울시소재사립유치원(679)을 전수 조사한 결과, 334(49.2%) 유치원에서 설립자 등 개인명의 보험료를 유치원 운영자금으로지불하는 사례가 123억이 확인되어 현재 유치원 회계로 환수조치 중에 있음

전국 사립유치원 실태 조사 중

위생관리 부실

일부 유치원의 경우, 원아의 부모가 부담한 급식비에서 교직원의 ?간식비를 충당하고 있는 위반사례가 확인되었음

-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급식비 상승 및 원아 부실 급식의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일부 유치원?어린이집은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재료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식품종사자(조리·종사원 등) 건강검진* 및 위생교육 등이 소홀한 사례도 확인됨

* 식품취급 및 급식종사자(영양사, 조리사·, 배식인력 등)는 연 1 이상 건강검진(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실시(식품위생법 제40)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학생들의 체계적인 조기 진로지원 시스템,고용노동부와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