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대학생들의 체계적인 조기 진로지원 시스템,고용노동부와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2017.02.21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2.21(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된 ‘전국 대학창조일자리센터장 워크숍’에 참석, ‘진로지원 선도대학’ 3개교와 학년별 맞춤형 진로.취업지원 우수모델 구축.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선도대학 3개교는, 고용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개발한 ‘학년별 진로지원 모델’을 금년 3월부터 대학 상황에 맞게 적용하게 된다.
고용부는 선도대학의 모델 구축.운영에 필요한 컨텐츠와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를 전국 대학창조일자리센터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협약식에 이어 ‘학년별 진로지원 모델’ 및 워크넷과 연계한 학생경력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명 및 시연회가 진행되었다. 발표를 한 상명대 이형국 교수는, “워크넷이 제공하는 취업 관련 심리검사 및 진로.직업.훈련정보 등을 별도의 로그인 없이 대학 경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접 제공하게 된다”며, “진로지원 모델과 함께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효과적 진로지도 뿐 아니라, 전공별 진출경로 빅데이터化 등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각 대학 센터장들은, 지난 1년간의 창조일자리센터 사업을 통해 대학의 인프라와 컨텐츠가 확충되고, 대학 구성원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된 점을 주요 성과로 들었다.아울러, 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교수.컨설턴트들의 상담역량 강화, 진로.취업지원 관련 컨텐츠 확충 등에 대학과 정부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가고 있다”며,“정부3.0의 취지에 따라 유사사업을 통합.연계한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지속 확충하여, 센터를 통해 진로지원 선도대학 사업의 다양한 우수모델을 전국 대학으로 확산하는 등 청년층 특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최해리 (044-202-7436), 청년취업지원과 윤권상 (044-202-743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현장 안전점검 실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