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대응, 원스톱 지원으로 더욱 편리해진다 - 민?관 합동「제3차 수입규제협의회」·「제13차 비관세장벽협의회」개최 - -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개소, 최신 정보 ·
법률컨설팅 서비스 제공 - - 비관세장벽 극복 위해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 · 해결방안 논의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3.21일(화) 무역협회에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개소(이전 ‘수입규제 대응센터’ 확대·개편),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등) 통합정보 및 전문 컨설팅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ㅇ 동 센터는 미 新정부 출범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수입규제 콜센터(☎1566-5114)를 운영하며 전담직원을 통해 수입규제 관련 문의 및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전문가(회계사, 컨설턴트)가 피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대응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임
[전문가 그룹 연계 컨설팅 절차] 컨설팅 접수 | → | 유선 상담 및 현장 방문 | 수입규제통합 지원센터 內 온라인 상담센터 | (단순) 무역협회(통상협력실) (심화) 수입규제 전문 법무ㆍ회계법인 | | | ↓ | 대응 사례(결과) 공유 | | 맞춤형 컨설팅 보고서 제공 | 수입규제 포털 등재 | ← | 무역협회 및 전문 법무ㆍ회계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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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부 통상협력총괄과 이정은 서기관(☎ 044-203-5681)과 강연주 사무관(☎ 044-203-56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