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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대응, 원스톱 지원으로 더욱 편리해진다

- 민·관 합동「제3차 수입규제협의회」·「제13차 비관세장벽협의회」개최 -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개소, 최신 정보·법률컨설팅 서비스 제공 -

- 비관세장벽 극복 위해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해결방안 논의 -

2017.03.2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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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대응, 원스톱 지원으로 더욱 편리해진다

 

- ?관 합동3차 수입규제협의회」·「13차 비관세장벽협의회개최 -

 

- 입규제 통합지원센터개소, 최신 정보 · 법률컨설팅 서비스 제공 -

 

- 비관세장벽 극복 위해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 · 해결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3.21() 무역협회에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개소(이전 수입규제 대응센터확대·개편),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등) 통합정보 전문 컨설팅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동 센터는 미 정부 출범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수입규제 콜센터(1566-5114)를 운영하며 전담직원을 통해 입규제 관련 문의 및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전문가(회계사, 컨설턴트) 피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대응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임

 

 

[전문가 그룹 연계 컨설팅 절차]

컨설팅 접수

유선 상담 및 현장 방문

수입규제통합 지원센터

온라인 상담센터

(단순) 무역협회(통상협력실)

(심화) 수입규제 전문 법무회계법인

 

 

대응 사례(결과) 공유

 

맞춤형 컨설팅 보고서 제공

수입규제 포털 등재

무역협회 및 전문 법무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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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부 통상협력총괄과 이정은 서기관(044-203-5681)과 강연주 사무관(044-203-56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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