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과장
소은주 (044-203-6729)장학관 박종은(044-203-6736)
□ 교육부는 3. 29. (수) 세월호 침몰 사고 3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진행하고 교육현장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등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세월호 침몰 사고 3주기를 앞두고 선체 인양 작업이 진행되고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 사고로 희생된 학생ㆍ교사 등을 추모하고, 안전문화 확산 인식 제고를 위한 계기교육 등 추모주간(4.11~4.16)을 운영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 특히 계기교육의 경우 교육의 중립성 확보, 학생의 발달 수준 고려와 건전한 국가관 형성 등에 유의하여 교육활동이 진행되기 기대하며
○ 교육자료 활용시 교육의 중립성 저해, 비교육적 표현, 학생의 성장발달 단계에 적합하지 않는 내용 등이 수업자료로 활용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계기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학년 및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작성한 교수?학습과정안 및 학습자료에 대하여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정하고 있음
□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계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등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도록 단위학교에 다시 한번 안내하여
○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교육의 중립성 확보 등 목적과 절차에 충실한 교육이 되도록 관심과 지도를 당부했다.
□ 교육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3주기를 앞두고 차분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가짐과 함께,
○ 교육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교육단체 등 모든 교육 주체들이 학교 현장의 안전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합심하여 노력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