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4.20.~5.30.)

2017.04.20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1. 개정배경
 
□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등 금융지주회사법 개정(’17.4.18.공포)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반영
 
아울러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계열회사 제외 절차 간소화 금융업계 건의 수용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
 
2. 주요내용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관련 (시행령 안 제11조의2)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영구채 발행), 상각 또는 주식전환의 조건이 되는 예정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등)발행조건을 규정
 
 
- (만기)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파산하는 때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바젤III 기준상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영구채 발행의 근거 마련
 
- (예정사유) 발행은행지주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재무구조 등에 대해 미리 정한 조건(예 : 보통주자본비율 5.125% 미만)해당시 조건부자본증권이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계열회사 제외절차 간소화 (시행령 안 제2조)
 
(현행) 금융지주 소속 금융기관이 출자전환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해당 회사를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출자전환이 지배목적이 아니라는 금융위의 인정(의결) 필요
 
* 계열회사 포함시,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한도 및 담보확보 의무 등 규제적용
 
(개선) 금융위의 별도 승인 없이도(보고로 대체) 해당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일정기간* 동안 금융지주 계열회사에서 제외
 
* 채권단 공동관리 및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중단종료된 날로부터 2년까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금융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그 기한까지)
 
 
 은행지주회사주식 보유상황 보고*기한 합리화 (시행령 안 6조의2③)
 
*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한 동일인(특수관계인 포함)은 해당 주식을 4% 초과 보유하거나 4% 초과 보유 후 1% 이상 지분 변동시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을 위해 동일인 관련 사항(회사인 자의 업종, 자산, 자본 등 포함) 등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함
 
(현행) 보고사유 발생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도록 하여 분기말 사유 발생시 보고기간이 10일로 짧아 기한내 보고에 애로가 있으며, 사유발생시점에 따라 보고기간의 편차가 과다(90일)
 
(개선) 보고사유 발생일이 속한 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조정하여 최소 30일을 보장하고, 사유발생시점에 따른 보고기간의 편차를 축소(30일)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고객통지 방법 다양화 (시행령 안 제27조의2)
 
(현행)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고객통지 수단이 문자, 우편, 전자우편으로 한정되어 연락처 변경오류 등으로 통지가 누락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
 
(개선) 홈페이지 팝업(pop-up) 메시지, 앱 푸시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등 전자매체에 고객이 접속하는 경우 안내메시지 발송통해서도 고객에게 통지하는 것을 허용*
 
* 다만, 파밍, 스미싱 등 피해 방지를 위해 새로운 전자매체는 고객정보를 계열사에 제공했다는 사실과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안내하는 수단으로 한정
 
3. 향후 일정
 
입법예고('17.4.20.~'17.5.30.)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8월중 공포시행 예정
 
* 단, 조건부자본증권 관련 조항은 ’17.8.18. 시행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구미 불산 누출사고의 교훈을 되새기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