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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승인 LMO 유채(油菜) 실태조사 및 폐기조치

- 미승인 LMO 유채 32톤 조사․폐기 등 완료

2017.06.0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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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15일 강원도 태백시에서 종자용으로 미승인된 LMO 유채 발견 이후, ‘16.1월부터 현재까지 수입된 유채종자에 대해 조사하여 LMO로 확인된 종자와 식재된 유채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16.1월부터 수입된 중국산 유채종자는 10개社 79.6톤이며, 1차 검사결과 6개社 47.1톤은 LMO 유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4개社 32.5톤*은 LMO 유채가 혼입된 것으로 의심되었다.
     * 강원 태백에서 발견된 LMO 유채 종자를 공급한 A社 및 금번 일제조사에서 LMO 유채 혼입이 밝혀진 유채 종자 수입업체(3개社)의 수입물량
 ○ LMO 혼입이 의심된 유채 32.5톤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면,
   - 19톤은 LMO 유채로 확인되어 보관 중이던 LMO 종자(14.2톤)는 소각, 식재상태인 LMO 유채(56개소 81ha)는 폐기*
     * 발생지역을 3회 이상 경운, 제초제 처리 등을 통해 발아 또는 번식능력 제거
   - 1톤은 LMO가 아닌 것으로 판명
   - 12.1톤은 조사 당시 이미 경운 등 폐기된 것으로 확인
   - 소규모로 거래된 464kg은 거래처 정보를 파악하여 조사 중임
 ○ 국립종자원은 아직 LMO 혼입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채종자 등(464kg)에 대해서는 소량으로 판매된 것으로 파악하고 거래처 정보 등을 활용하여 금주 중으로 조사․폐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 조사잔량 대부분은 B社 수입물량(460kg)이나, B社의 동일 수입물량에 대한 조사결과 27건중 1건만 LMO로 확인

《 조 사 체 계 》
 
□ 국립종자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촌 진흥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입업체 및 재배농가 등을 전면 조사
 ① 강원 태백에서 발견된 LMO 유채 종자를 수입한 업체(A社)가 ‘16년 이후 중국에서 수입한 유채종자(29.3톤)의 유통․판매처(100개소)
 ② 중국산 유채 수입업체(A社 제외 9개소)가 ‘16.1월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유채종자(50.3톤)의 유통․판매처(108개소)
 ③ 전국 유채축제지(72개소) 및 농업경영체 DB*․경관보전직불제 등록정보로 확인된 유채재배농가(5,764개소)
     * 전국 농가의 필지별 재배작물 등 관련 정보가 등재되어 있음

□ 농식품부는 미승인 LMO 유채 발견지역에 대해서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팀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금번 미승인 LMO 유채가 발견된 지역 등*에 대해서는 향후 2년 이상 유채나 동과(同科) 작물 등의 재배상황, 월동 개체 존재여부 및 식생(植生) 변화 등 환경영향조사도 같이 실시할 계획이다.
     * 조사 당시 이미 경운 등 폐기된 것으로 확인된 지역도 사후관리대상에 포함
□ 한편, 농식품부는 금번 미승인 LMO 발견을 계기로, 미승인 LMO 유채종자의 국내 유입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국에 LMO 유채 수출경위 확인을 요청(5.19)하고, 검역본부 조사팀을 구성, 검역과정에서의 시료채취 방법, 실험과정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 미승인 LMO 유입 원인규명 및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중국산 유채종자에 대한 검사를 현행 표본검사에서 전수  검사로 전면 강화(‘17.6.1)하였다.
 ○ 또한 국립종자원에서 미승인 LMO 유채를 수입한 A社를「종자산업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17.5.26)하였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동 업체에 대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 위반혐의**를 조사 중이다.
     * 종자업 미등록(법 제37조), 생산․수입판매 미신고(법 제38조)
     ** 승인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체를 수입(법 제40조) 등
 ○ 아울러, 정밀검사용 시료채취 기준․방법 강화*, LMO 환경 방출 모니터링 강화, 유채종자 파종 전 LMO 여부 무상검사, 국립종자원․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간 종자 수입정보 등 공유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LMO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개선대책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 시료채취지점(5→15)과 수량(중․소립종 50g→150) 확대(‘17.5.17. 기 조치)
□ 농식품부는 향후 미승인 LMO 유채가 재배지 등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유채 재배농가, 지방자치단체, 일반국민들에게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외국에서 LMO 여부, 병해충 등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물 종자를 무분별하게 반입해서는 안됨
 ○ 미승인 LMO 유채 발견지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유채가 재배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18년 유채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나 지자체는 LMO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파종 전 국립종자원에 LMO 여부 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람
 ○ 금번 발견된 미승인 LMO 유채의 이벤트(상업화 계통)는 미국 몬산토社가 개발한 제초제 내성을 가진 ‘GT73’으로 국내에서 식품용(식품의약품안전처)과 사료용(농촌진흥청)으로는 이미 승인되었으며, 미국․캐나다․호주․일본 등에서는 종자용, 식용 및 사료용으로 승인되어 있어 국민건강 등 안전성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으나,
    - 국내에서는 아직 LMO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아서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 금번 발견  지역에 대한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통제 등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람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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