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침체된 조선업계 ‘보증부담’ 완화에 재도약 날개 달 듯

2017.07.18 방위사업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은 7월 18일 침체된 조선업계의 지급보증* 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 방산 조선업체와 ‘건조 중인 함정에 대한 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지급보증 : 업체의 계약불이행, 부도, 파산 등의 상황에 대비한 금융기관의 보증증서. 업체가 방사청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함.
  • 이번 담보권 설정계약을 통해 경영상의 이유로 보증서 발급이 제한되는 방산 조선업체의 보증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1,864억 원, 한진중공업에 800억 원의 착수금 및 중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조선 관련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착수금 및 중도금 :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업체의 자금 사용계획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금액
  • 최근 조선업체들이 경기침체에 따른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들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방사청은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인 조선업체들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정책을 고심해 왔다.
  • 이에 따라 방사청은 방산 조선업체가 제출하는 보증서의 금액 범위에 조선소와 협력업체 간 체결한 지급보증 액수까지도 인정하기로 했다. 대신, 이와 관련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조 중인 함정을 담보로 ‘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 손형찬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조선업계의 어려움 해결과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17 세계한국어교육자 대회 개막식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