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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7.07.2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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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17.7.25일 국무회의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통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
 
<참고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12년 여전법 개정에 따라,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적정원가”에 기반한 체계로 변경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하여 수수료율을 정함
 
 일정규모 이하영세·중소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 영세·중소가맹점 범위시행령에서 정하며, 우대수수료율금융위원회가 정함
 
 시장환경 변화가 수수료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재산정
2.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
 
영세가맹점 :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2∼3억원 구간 약 18.8만 가맹점 수수료 1.3% → 0.8%로 인하)
 
중소가맹점 : 연 매출액 2∼3억원 → 3∼5억원
(3∼5억원 구간 약 26.7만 가맹점 수수료 2% 내외 → 1.3%로 인하)
연매출액
적용 수수료율(괄호는 체크카드)
가맹점 수 (추정)
현 행
개선
2억원 이하
0.8%(0.5%)
0.8%(0.5%)
180.5만개
2∼3억원
1.3%(1.0%)
0.8%(0.5%)
18.8만개
3∼5억원
2% 내외(1.5% 내외)
1.3%(1.0%)
26.7만개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약 46만개)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3. 향후 계획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17.7.31일)부터 시행 ※ 영세·중소가맹점에 우편으로 통지(여신협회)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17.4분기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및 우대수수료율 적용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금감원)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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