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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축산분뇨시설 질식재해 예방 위해 한돈협회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 질식재해 인식 개선 및 예방장비 보급 협력 -

2017.07.2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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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17년 7월 기준으로 질식재해 사망자가 1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명 증가하였고, 특히 축산농가 등에서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 예방이 가능하지만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보호장비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재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화조,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밀폐공간 출입 시에는 반드시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먼저 측정하고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있으면 반드시 환기를 실시하고 출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축산농장, 건설현장, 화학공장 등의 맨홀이나 오폐수처리시설에서 작업을 할 때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 관련 부처 및 전문기관과 질식재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위험정보전달과 예방장비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용부는 축산농가의 질식재해예방을 위해서 농림부, 농업진흥청, 한돈협회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질식재해 예방교육 및 보호장비 무상임대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 맨홀, 화학 탱크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산업부,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한석유협회 등과도 협력하여 각 협회를 통해 2만 3천여 회원사에 대하여 질식재해 위험정보전달 및 예방장비 도입을 적극 지도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오폐수처리시설의 맨홀이나 하수관거 배관공사의 발주단계에서부터 근원적인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기관이 해당 작업 도급 시 계약서에 근로자 교육, 예방장비 구비, 재하도급 금지 내용을 명기할 수 있도록 전국 240여개 지자체와 210여개 주요 발주기관(KT, 한전, 가스공사 등)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지도 할 계획이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성 인식과 예방장비의 효과적인 보급과 사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고용부는 산업부, 행자부, 환경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질식재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질식재해 예방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보건과 황규석 (044-202-774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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