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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의 생활 속 방사선 지킴이

2017.07.25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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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의 생활 속 방사선 지킴이
- 「생활방사선법」시행 5주년, 일상생활속 방사선안전 강화 지속추진-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 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이 26일 시행 5주년을 맞이한다고 밝혔다.
 * 「생활방사선법」은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 가공제품 등에 함유된 천연방사선핵종과, 수입화물‧재활용고철 등에 포함된 방사선, 그리고 주로 항공기 승무원과 관련된 우주 방사선 등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원안위는 지난 5년간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여 방사선이 검출된 수입화물 및 재활용 고철에 대한 반송조치와, 생활밀착형 가공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통한 결함 제품의 회수‧폐기 등 우리나라 국민이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제도와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 ‘12년 10대 → ’13년 32대 → ‘14년 53대 → ’15년 73대 → ‘16년 96대
  ** 연간 약 100여개 제품 선정 및 분석

  또한 방사선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한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서비스 (http://www.cisran.go.kr)를 구축하여 생활방사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관련 종사자 및 일반인의 생활방사선에 대한 인식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 김용환 위원장은 “원안위가 국민의 생활 속 방사선 지킴이로서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도록 방사선 감시기의 지속적인 설치, 일반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 앞으로도 생활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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