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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투기과열지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보도 관련

2017.08.2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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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국토교통부 훈령 제726호)

    제9조 (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금융규제(LTV, DTI) 강화 등 규제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므로, 관보에 게재되어 효력 발생시까지 투기과열지구 지정관련 심의개최 여부와 심의내용이 대외에 공개될 경우, 규제 회피를 위한 거래시도 등 주택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크므로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안) 안건은 서면심의하였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면 심의시 대면심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보다 엄격하게 재적의원(24명)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운용하고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관계부처 차관·공기업 사장 등 당연직 위원 13명중 9명, 민간위원 11명중 7명 총 16명 위원이 찬성하여 의결 되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헤럴드경제, 연합뉴스, 8.24) >
◈ 국토부, 8.2 투기과열지구 지정 “벼락치기” 했다.
◈ 투기과열지구는 LTV, DTI 강화 등의 초강력 규제이지만, 서면심의로만 검토하였으며, 16명만 찬성하여 무산될 뻔한 상황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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