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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대책, 기후변화에 맞춰 선제적·지역별 대응으로 전환한다

2017.08.2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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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가뭄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국지적·반복적 가뭄발생 해소
▷ 확보된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간 수급 불균형 해소
▷ 작물재배체계 개편, 물 수요관리 등 근본적·구조적 대응기반 마련
▷ 범정부 가뭄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주민 참여형 물관리체계 구축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2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상시화되고 있는 가뭄에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13년 이후 매년 가뭄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가뭄이 국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변화된 기후에 따른 가뭄대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용수공급을 주도(56%)해온 댐 등 전통적 수자원 개발이 한계에 이르렀지만, 대체수자원 활용은 미흡(5%)하고, 도수로 등 연계시설 부족으로 지역간 수급불균형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물부족 국가임에도 수요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대비도 더딘 실정이다.

가뭄 발생시 대책도 사후적·단기적으로 이뤄져 있어 현장 체감도가 낮았고, 직접 이해당사자인 지자체·주민 등 의견반영도 미흡했다.

이번 가뭄대응 종합대책은 이러한 기존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 패러다임을 바꿔,

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습가뭄지역을 중심으로 물 자원 확보에 속도를 내는 한편,

체계적 수요관리와 물 사용 우선순위 정비도 병행하여 적재적소에 물을 배분하고, 논의 밭 전환, 작물재배체계 개편 등 구조적 대비와 R&D 사업 등 미래대비에도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가뭄 예경보제를 고도화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등 선제적 가뭄대응 시스템을 정비하고,

상습가뭄재해지역제도 개편과 지자체 협의채널 확충으로 가뭄 피해당사자인 지자체·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생활용수 대책 (환경부)

누수되는 물을 줄이기 위해 '17년부터 12년간 총 3조 962억원을 투입(국고 1조 7,880억원)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17~'28년) 하여 보령댐 저수용량의 1.4배인 연간 1.6억톤의 물을 절약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내 급수구역간 연계관로체계 구축(70여개 지자체 400만명 이상 혜택, '18년~)을 통해 제한급수 사태를 예방할 계획이다.

저영향개발기법*(LID) 도입을 통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물순환선도도시(광주 등 5개소)는 21년까지 완료하고 행복도시 5·6생활권에 신규 도입(세종시 LID 홍보관 조성, '18년)한다.

* 빗물의 침투·저류를 고려하여 자연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법

'18년 이후 중장기 상수도 보급목표 설정시 소규모 관정, 계곡수 등에 의존하는 도서·산간지역 등에 지방상수도 확충을 추진한다.

도서·산간 급수취약지역에는 해수담수화, 해저관로 및 관정개발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상수도시설 설치('18년~)되며,

최근 10년간 비상급수가 실시된 7개 시·군 21개 마을에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 보조수원(저수지, 해수담수화, 관정 등) 개발을 추진('18년~)한다.

하수처리수 우선사용 검토 의무화, 재이용 수질기준 합리화로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제고('15년 0.5억톤→'20년 1.1억톤)하고, 지자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빗물 저장·이용 단계적 확대가 의무화된다.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유역단위의 수자원 관리체계 구축으로 유역단위별 물 수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당해지역 수자원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공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요관리 차원에서 지자체 물 수요관리 절감목표제를 도입하고,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수자원 이용 우선순위를 정립*할 계획이다.

* ① 빗물 활용 확대 및 누수 저감 → ② 하수처리수 재이용 → ③ 대체취수원 개발 → ④ 여유량 전환·활용(인근 지자체 및 광역상수도) 등 우선순위를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환경부)에 반영

상수원 공급능력 재평가를 통해 취수안전도 분석을 실시하여 지자체별 취수원 공급능력을 분석하고, 물 부족 예상시 대체수원 확보계획도 의무화한다.

상수관망 누수 저감을 위해 원격 모니터링 센서 활용, 수도용 고강도 PVC 파이프 및 이음관 개발 등 기술개발(R&D)도 추진('16~'20)한다.


< 붙임 : 가뭄대응 종합대책 >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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