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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필수 품목, 특수 관계인, 판매 장려금 등 정보공개 강화

2017.09.1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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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일환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ㅇ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필수 품목 관련 정보 공개 사항 확대

ㅇ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필수 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 단가 등에 가맹금(이윤)을 부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맹희망자가 가맹금 부가 여부나 지급 규모 등을 알지 못해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ㅇ이에 개정안에서는 필수 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 품목별 공급 가격 상 · 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구매 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 품목 관련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했다.

2)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ㅇ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필수 품목 등의 구매, 물류나 인테리어 시공 · 감리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의 경영상 비용 부담과 밀접히 관련되나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ㅇ특히, 가맹본부가 특수 관계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필수 품목 등의 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할 우려가 있는 만큼, 특수 관계인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ㅇ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공개서에 특수 관계인의 명칭 가맹본부와 특수 관계인의 관계 관련 상품 · 용역 특수 관계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을 기재하도록 했다.

3) 판매 장려금 관련 정보 공개 사항 확대

ㅇ가맹본부가 필수 품목 등을 특정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령하는 판매 장려금, 리베이트 등은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공급 가격과 밀접히 관련됨에도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ㅇ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직전 사업 연도에 납품업체, 용역 업체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에 판매 장려금, 리베이트 등에 관계없이 업체별 ·품목별로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대가의 합계액을 기재하도록 했다.

4)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판매 정보 공개 의무화

ㅇ가맹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용역을 가맹본부가 직접 또는 특수 관계인을 통해 온라인이나 대리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을 이용하여 공급하거나 공급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가 가맹희망 단계에서 제공되지 않아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ㅇ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 용역을 다른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지 또는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정보 공개서를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5) 점포 환경 개선 비용 지급 절차 개선

ㅇ현행 법은 가맹본부가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의 일부(점포의 이전 · 확장 수반: 100분의 40, 미수반: 100분의 20)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지급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가맹점 사업자의 지급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현재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점포 환경 개선을 한 경우, 가맹본부가 공사 비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점포 환경 개선 공사 완료일을 지급 청구일로 의제하고 있는 바,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ㅇ개정안에서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 개선을 한 경우 가맹점 사업자의 지급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점포 환경 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6)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금지 판단 기준 개선

ㅇ현행 시행령은 가맹점 사업자가 오전 1시부터 6(5시간)까지의 심야 시간대에 6개월 간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해당 시간의 영업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영업 종료 후 정리나 영업 개시 전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실제 단축 시간은 5시간보다 짧고, 영업 손실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에도 6개월을 기다려야 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ㅇ개정안에서는 심야 영업 시간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7시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일정한 기간을 3개월로 개선했다.

< 기대 효과 · 계획 >

ㅇ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필수 품목에 대한 가맹금·공급 가격, 가맹사업 참여 특수 관계인, 가맹본부가 지급받는 판매 장려금,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판매 등에 대한 정보 공개가 강화되면, 향후 지급 비용, 영업 상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가맹 희망자의 권익이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또한, 심야 시간대 영업 시간 단축 허용 기준이 완화되면,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보완하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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