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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7.09.14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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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9.15)으로 발명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명교육법’)이 2017년 9월 15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발명교육법」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하여 발명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발명교육법」 시행령은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운영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요건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발명교육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특허청장은 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발명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특허청장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각 시·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역 교육여건 및 제반환경에 따른 연도별 발명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발명교육협의회 설치·운영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특허청장소속으로 발명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기본계획을 협의함으로써 체계적인 발명교육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특허청과 시․도교육청 등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발명교육센터(전국 199개)에 대해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발명지도교사의 연수,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관리 등 관련규정을 재정비하였다. 이로써 일선 학교에서 발명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명교육개발원 지정

발명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하여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요건을 규정하였다. 발명교육개발원은 발명교육 과정, 정책 등의 체계적인 연구와 관련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발명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특허청,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 사무관 이동훈(042-481-8241)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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