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입양 및 장애로 수급권이 정지된 이후 파양 또는 장애등급 조정 등 사유 발생 시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 수급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부적격 제대혈을 목적 외로 사용ㆍ공급ㆍ이식한 자에 대한 벌칙 마련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관리업무에 대한 심사ㆍ평가를 2년마다 실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부적격 제대혈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 법안이 9.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수급권이 강화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도록 하던 것을 지급정지로 개정하여
입양된 자가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으로 다시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시 가입자격을 취득하여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당초에는 반납금 납부일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 납부를 인정하던 것을,
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경력단절 여성 등의 수급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법 개정에 따른 추후납부 가능기간 비교 >
법 개정에 따른 추후납부 가능기간 비교
’95.1월-’99.3월 |
’99.4월-’04.12월 |
’05.1월-‘08.12월 |
’09.1월-’12.12월 |
’13.1월-’16.9월 |
’16.10월-현재 |
사업장가입자 |
무소득배우자 적용제외기간 |
공무원 적용제외기간
→’05.2월 반환일시금 수령
|
사업장가입자
→’10.1월 반납금 납부
|
무소득배우자 적용제외기간 |
임의계속 |
- (현행) 추납가능 기간은 반납금 납부이후 적용제외 기간인 ’13.1월∼’16.9월
- (개정) 추납가능 기간은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인 ’99.4월∼’04.12월, ’13.1월∼’16.9월 모두 해당 (공무원임용에 따른 적용제외기간 제외)
(개정) 추납가능 기간은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인 ’99.4월∼’04.12월, ’13.1월∼’16.9월 모두 해당 (공무원임용에 따른 적용제외기간 제외)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및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학생 등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여 피해학생 등이 학업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을
기존 5개*에서 모든 신고 의무자(총 25개 직군)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여 신고의무자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19년~)하게 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
또한, 국가가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 등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아동에 대한 전문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법조인,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매년 제출(’19년~)하도록 하여 피해아동 보호현황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됩니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적격 제대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부적격 제대혈을 목적 외로 사용ㆍ공급ㆍ이식한 자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여 부적격 제대혈이 연구 또는 의약품 제조 목적 외에 사용 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관리업무에 대한 심사ㆍ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여 부적격 제대혈 관리를 강화해 나갑니다.
그 외 법률안별 주요 내용
그 외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로,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①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② 노인성질환에 대한 예방교육, 조기발견, 치료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① 사실상 그 실효성이 없어진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폐지하고 ②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된 금품 수수 등 금지조항 마련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하여 사회복지법인 관리를 강화해 나갑니다.
* (기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원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자 등 → (개정) 설립허가 취소,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시설의 장을 추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①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인터넷주소,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② 관계기관의 장이 다중이용시설ㆍ장소의 허가, 등록, 신고, 휴ㆍ폐업 등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빈틈 없는 실종 예방ㆍ발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사회 장이 (한)약사가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면허 관리를 강화해 나갑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ㆍ도지사 등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토록 하여 응급장비 구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장기등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ㆍ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