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혈액 한 방울로 암 진단하는 기술 관련 특허 출원 급증

2017.10.07 특허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혈액 한 방울로 암 진단하는 기술 관련 특허 출원 급증

□ 몸에서 채취된 혈액, 소변과 같은 체액을 검사하여 암을 초기에 적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체외에서 진단하는 기술 출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2007년에 59건이던 혈액, 소변과 같은 체액에 포함된 바이오마커를 검출하여 암을 진단하는 기술 출원이 2016년 308건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붙임1]

□ 혈액을 이용해 체외에서 암을 진단하는 일반적인 기술은 다음과 같다.

○ 검사 대상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에 바이오센서가 탑재된 진단키트에 혈액을 떨어뜨린다. 혈액 속에 포함된 바이오마커가 바이오센서에 고정된 항체와 결합할 때 발생되는 전기화학적 또는 광학적 신호를 측정해 바이오마커의 양을 검출한다. 정상 대조군과 비교해 암 발병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다.[붙임2]

○ 이러한 체외 진단은 내시경, MRI 및 CT와 같은 의료기기를 이용하거나 암이 의심되는 조직을 떼어내어 검사하는 체내 진단보다 훨씬 저렴하고 별다른 준비 과정 없이 혈액, 소변과 같은 체액만으로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

□ 최근 10년간 세부 암별 체외 진단 기술 출원 수를 살펴보면 폐암(406건), 유방암(386건), 대장암(277건), 위암(270건), 간암(259건), 전립선암(255건) 순으로 많이 출원됐다. [붙임3]

□ 최근 10년간 전체 출원 중 내국인 출원은 63.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내국인 출원 중 연구기관‧대학 출원이 67.9%, 기업 출원 19%, 기타 출원이 13%에 이른다.[붙임4] 국내 다출원인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83건), 한국생명공학연구원(81건), 국립암센터(44건) 등 순이다. [붙임5]

○ 아직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체외 암 진단 제품이 실용화된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은 기업 출원에 비해 연구소 출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체외 암 진단 제품이 활발히 생산되기 위해서는 적은 양의 마커를 신뢰성 있게 검출할 수 있는 바이오센서의 기술 향상과 더불어 특이도가 높은 바이오마커 개발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특허청 곽준영 계측분석심사팀장은 “암을 진단하는 체외진단 제품은 IT기술로 바이오마커를 검출하는 기술과 우수한 바이오마커의 개발이 핵심기술이다”며 “국내의 우수한 IT기업과 바이오마커 개발 연구소가 함께 협력한다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특허심사기획국 계측분석심사팀 주무관 기광용(042-481-5462)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연휴에도 불구, 붉은불개미 조사에 총력 가동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