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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계열 분리 제도 개선 추진

친족 분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편입 요건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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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계열 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ㅇ계열 분리 제도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으로부터의 제외)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ㅇ그간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운영 과정에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ㅇ친족 분리 제도의 경우 거래 의존도 요건이 폐지(1999)된 이후 친족 분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ㅇ임원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는 동일인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해당 집단에 편입되는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현실과 괴리될 소지가 있다.

ㅇ대기업집단 계열 분리 제도 개선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먼저, 친족 분리된 회사가 분리 이후 일정 기간 종전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당 지원 행위 적발 시 친족 분리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계열 분리를 인정하는 임원 독립 경영 인정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ㅇ다만, 임원에 대한 독립 경영 인정이 동일인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인정 요건을 면밀히 설계할 예정이다.

ㅇ이번 제도 개선은 2018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이전 시행령 개정 절차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임원 및 친족 경영회사에 대한 실태 파악,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구체화한 후 12월 초부터 입법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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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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