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원회는 2017. 11. 3.(금) 제1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한 결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권고하였다.
이번 권고안에는 경찰위원회를 총리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경찰청을 그 소속으로 하면서, 인사권 및 감찰요구권 등을 포함한 강화된 권한을 대폭 부여함으로써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민주적 통제 기구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라는 목적을 갖고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설치되었으나,
법적 지위나 구성방법, 업무범위, 권한행사의 실효성 등 여러 면에서 제도적 체계를 갖추지 못해 그 취지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오로지 국민을 위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찰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을 재정립하여 경찰에 대한 실질적 통제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권고안의 주요내용(첨부파일 참조)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였으며,‘경찰위원회 실질화’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의 핵심이자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향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방침이며, 특히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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