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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학용품·완구 등 어린이제품 23개 제품 리콜조치

2017.11.1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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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학용품·완구 등 어린이제품 23개 제품 리콜조치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신제품* 454 어린이제품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17.9~10)하고,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20개 업체 23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조치(제품안전기본법 제11) 하였음

 

* 버블, 네일아트 매니큐어, 액체괴물, 클레이, LED운동화 등

** 리콜제품(23): 학용품(3), 완구(5), 유아용섬유제품(3), 아동용섬유제품(12)

 

리콜명령대상 23개 제품의 상세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학용품 3개 제품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109.2(연필 깎기),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11~182.6(싸인펜 케이스),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는 카드뮴46.1(필통) 기준치를 초과

 

완구 5개 제품에서는 2.9(클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2~467(비즈/밴드공예), 카드뮴2.3(놀이완구)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1개의 제품에서는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끝(클레이 모형틀)확인

 

·아동 섬유제품(15) 9개 제품에서 1.2~43.7(모자,가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1.7~201.4(신발,가방), 폼알데하이드2.4(모자) 등 유해물질과 접촉시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2.6%~26.7% 기준치(담요, 모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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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김한식 연구관(043-870-5421), 이광은 연구사(043-870-54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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