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사립대학제도과
사무관 박소하(044-203-6932), 사무관 류동훈(044-203-6928)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남대학교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 절차로 20일 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1월 17일(금) 밝혔다.
ㅇ 또한,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서남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
한다.
□ 서남대는 ‘12년 사안감사*,
’17년 특별조사 결과**에서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333억 원 횡령과 교직원 급여
156억 원 체불(‘17.2. 현황) 등 회계 및 학사관리 부당사례로 31건이 지적되어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를 받았으나 시정요구 사항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330억 횡령 및 전임교원 허위 임용 등 불법사례 13건 적발
**
교직원 급여 156억 체불 및 전임교원 책임강의시간 미준수 등 부당사례 31건 적발
***
1차(8.25~9.19), 2차(9.20~10.12), 3차(10.13~11.6)
ㅇ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불투명하여 폐쇄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ㅇ 이에 앞서 서남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15.8)을 받았고, 상시컨설팅 대학으로
지정(’16.3)되어 정상화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재정기여 방안 부재로 정상화
방안이 수용되지 않았다.
※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최하위 E등급을 받은 한중대와 대구외대에 대하여는
폐쇄명령 조치(’17.10.27)
□ 서남대는 대학폐쇄
계고 당시(1차, ‘17.8.25) 시정요구 사항 총 40건 중* 17건을 미이행하였고,
ㅇ 이 중에는 설립자의
횡령 및 불법 사용액 등 333.3억 원**에 대한 회수와 체불임금 등 미지급금 173.8억
원,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부속병원 전담인력 인건비 1.56억 원 보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12년 사안감사 미이행 8건, ’17년 특별조사 미이행 31건 및 추가시정요구 1건
**
설립자 횡령액 330.2억 원외에 허위 임용된 전임교원 인건비 311백만 원 포함
□ 또한, 서남대는 최근
3년 전 부터 교직원에 대한 체불임금이 증가하여 미지급 임금이 19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최근 교직원의 이탈현상 까지 발생**하고 있고,
ㅇ 수입재원인 등록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적립금 또한 없어 중?장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지원과 관련된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
’15년 9월부터 3년 동안 체불된 교직원 임금은 19,087백만 원이며, 법인운영비 등을
포함 미지급금이 20,640백만 원에 달함
**
특별조사(’17. 3) 이후 ’17.11월 현재까지 교원 36명, 직원 5명(계약직 제외) 퇴사
***
’15년 등록금 의존율은 93%로 일반대학 평균 54.9% 대비 38.1%가 높음
ㅇ 또한, 각종 행·재정지원
제재* 등의 사유로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은
’17학년도 기준으로 각각 33.9%와 28.2%에 그치는 등 교육 여건상 정상적인 대학
운영의 지속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
’15~’18학년도 매년 5%의 입학정원 감축(4년간), ’18학년도 입학정원 모집 정지(84명),
’18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100% 모집 정지
**
재학생 수 : 2,070명(’13) → 1,841명(’14) → 1,679명(’15) → 1,671명(’16)
→ 1,305명(’17.11월 기준) / ’15년 대비 △22.3%
□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에 대해 12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 법인 및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ㅇ 청문 절차가 완료되면
12월 중에 최종 대학폐쇄 명령(서남학원에 대하여는 법인해산 명령 포함)과 동시에
’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하고, 해당 대학 소속 학생들에 대한 특별 편입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 대학
폐쇄시기인 ’18. 2. 28.까지 ’17학년도 2학기 학사 일정은 소속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 대학에 대한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것이며,
- 이번
학기가 끝나는 ’18. 2. 28. 이전까지 타 대학 특별 편입학 절차를 완료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
ㅇ 대학 폐쇄로 인한
의대 정원의 조정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와 조속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향후 대학 경영자의
비리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ㅇ “학생들의 안정적
학습권 보호 등 학교 폐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교육부는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 조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2018학년도 대입 수시 및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대입 전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