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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한국비교형사법학회 추계 공동 학술대회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시스템 설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2017.11.17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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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수사국)’17.11.17.() 14:0018:00 서울 마포 경찰공제회관(5층 미소실)에서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시스템 설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추계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시스템 설계를 위한 과제로, 피의자 체포·구속 제도 개선, 피해자 보호 지원제도,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수사·기소 방안 등 3개 소주제를 선정 진행되었으며, 학계 및 현장 경찰관 등 150여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축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찰은 수많은 혁신을 거듭하여왔지만 인권친화적 경찰을 위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고, 경찰개혁이 국민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이날 축사에서, 수사구조개혁은 경·검 양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1주제인 체포·구속제도 개선 필요성과 방향의 발제자 류부곤 경찰대 교수는, 구속의 주체를 법원으로 하면서 구속기간의 단축과 구속장소의 구치소로의 일원화를 주장하였다.

이에 토론자 박찬운 한양대 교수(경찰개혁위)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긴급체포 제도가 심각한 인권문제라고 지적하였고, 영장청구절차에서 내부적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주제인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개선 방안의 발제자 김동률 영남대 교수는 범죄발생 직후 골든타임에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주제인 대선공약,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의 발제자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수사·기소의 엄격한 분리가 필요하되 검찰에게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하고, 수사조직을 3원화 하여 수사권을 자치경찰, 국가경찰, 공수처 3개 기관에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찰청은 이번 공동 학술 세미나를 통해 수사구조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사시스템 설계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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