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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벽돌 추락이 더 위험 ... 경주 교훈 묵살됐다’ 보도 관련

2017.11.2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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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는 지난해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을 계기로 관계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그리고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2층 이상으로의 확대는 ‘17.2.4. 시행, 그 밖의 확대는 ’17.12.1. 시행 예정
 
이 외에도 외벽 벽돌, 천장재 등 비구조재의 내진설계기준 보완이 필요하다는 당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비구조재 설계기준 및 제도 연구를 위한 ‘18년도 예산을 요청하였으며, 절차에 따라 국회 심의에서 심의가 진행 중* 입니다.
* 차기 년도(‘18년도) 예산 확보 절차는 당해 년도(‘17년도)에 진행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동 연구를 ‘18년 초부터 실시할 예정이며,연구 진행에 따라 조속히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제도화하여 지진에 대해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보도내용(11.22, 한국일보) >
◈ “벽돌 추락이 더 위험” 경주 교훈 묵살했다(한국)
- 경주지진 직후 비구조물의 내진설계 기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집단의 권고를 묵살함
- 국토부는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2층 이상으로 확대하는데 그침
-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규정이 사문화됨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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