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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2017.12.1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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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생상황

□ (발생현황) 11.17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6형) 발생 이후, 12.10일 전남 영암 종오리 농장에서 추가 발생, 총 2건 발생
 ○ 영암 발생은 축주가 산란율 저하로 영암군에 신고(12.10), 전남 시험소 H5검출(12.10), 검역본부 고병원성 AI(H5N6) 확진(12.11)
 ○ 야생조류(분변)에서 H5․H7형 항원검출 46건 중 고병원성 AI 3건(H5N6, 순천 1, 제주 2), 저병원성 AI 30(H5형 25, 기타 5), 음성 11, 검사중 2(부안, 구례)
   ※ 일본 시마네현 야생조류(폐사체)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 7건 검출(11.9~11.16)
□ (발생원인)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금년 10월이후 겨울 철새를 통해 새로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
 ○ 고창 발생은 감염된 철새의 바이러스가 야생조수류, 사람, 차량 등을 통해 농장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
   - ‘16년말 유럽에서 유행한 H5N8 바이러스와 유럽 야생조류의 저병원성 H3N6 바이러스가 재조합된 새로운 유형임을 확인(11.27)
   ※ 고창 유래 바이러스는 제주 야생조류 분리 AI와 일본 시마네현 야생조류 분리 AI와 동일 바이러스로 분석(바이러스 상동성이 99.67~100%)
 ○ 영암 발생 원인규명을 위해 고창 발생과의 관련성 등을 조사 중이나, 현재까지 상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음
□ (전망) 겨울철새가 본격 도래하고, 국내․일본 야생조류에서 AI가 지속 검출되는 등 철새도래지 주변 농장에서 추가 발생 가능성 상존
   ※ ’17.10~11월 오리․기러기류 도래 개체수(293~503천수)는 작년(317~691천수)의 79~80%, ’18.1월 120~150만수(누적) 도래예상(’17.1월의 경우 약 133만수)
2. 주요 방역조치 사항

□ (발생농장) 의사환축 발생 즉시(12.10), 농장 출입차량과 사람에 대한 이동통제 및 예방적 살처분(종오리 12천수) 등 초동조치
 ○ 겸업하고 있는 부화장은 폐쇄하고, 부화중인 종란(272천개) 폐기조치
□ (방역지역) 발생농장 중심으로 방역대 설정(관리 500m, 보호 3km, 예찰 10km), 이동제한 및 살처분 범위 확대 등 강화 조치
 ○ 발생농장 반경 3km내 오리 5농가 76천수(영암 4호 65천수, 나주 1호 11천수) 예방 살처분(12.11)
   ※ 전남도에서 보호지역내 오리농장(5개)의 전파 위험성과 나주 영암 밀집지역으로의 발생 가능성 등으로 예방 살처분 건의
 ○ 방역지역내 모든 가금농장 정밀검사(12.13 까지), 소규모 농가(100수미만) 가금 수매 도태 실시
□ (역학 농장) 병아리 분양농장 및 차량 역학 농장 등에 대한 방역조치
 ○ (분양농장) 발생농장에서 병아리를 분양받은 10개 농장(영암 9, 나주 1)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 중(12.11 시료채취)
 ○ (차량역학) 발생농장을 출입한 차량(5대)이 방문한 30개 농장(영암 11, 익산 5, 논산 14) 중 13개 농장 항원음성, 6개 농장 검사중, 11개 농장 빈축사
   - 해당 농장은 이동통제(14일간), 소독 및 매일 임상예찰 실시(특이사항 없음), 출입차량은(영암 2, 나주 1, 영광 1, 김제 1) 이동제한(7일간) 및 세척소독 조치
 ○ (빅데이터) 영암 발생농장의 빅데이터 분석(출입차량 정보)결과, 확산위험 우려 3개시군 32개농장(익산 5, 논산 14, 영암 13) 방역강화 조치
   - 방역관 해당농장 파견, 생석회 도포, 매일소독, 소규모농가 수매도태 등
□ (영암․나주) 방역지역이 포함된 영암․나주 지역 특별방역 조치 추진
 ○ 영암․나주의 모든 가금 농장과 종사자는 7일간 이동 및 출입통제(12.12~18)
   - 가금류, 알, 분뇨, 사료, 백신접종 인력, 인공수정사 등 출입금지
 ○ 영암․나주의 모든 가금 사육농가 정밀검사 실시(12.13까지)
 ○ 영암․나주 소재 전통시장의 가금 유통금지(해당지역 방역대 해제시 까지)
   - 전통시장내 가금판매소에 사용제한 명령서 발부 및 점검 실시
□ (일시이동중지) 고병원성 확진 전 긴급조치를 위해 12.11일 00시부터 24시까지 전남 등 6개시도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령
 ○ 전남․전북․충남․광주․대전․세종지역내 가금 종사자, 차량 이동중지, 농가 및 관련시설 일제 소독 실시
 ○ 중앙점검반(16개반)을 편성하여 농장·축산시설 이행 실태 점검
   ※ 고병원성 AI 확진(12.11)에도 역학 관련 조치 등 긴급 조치가 기 시행되어 추가적인 일시이동중지 기간 연장 미실시
 
3. 향후계획

□ (AI 검사강화) 방역지역 등 취약지구 주기적 정밀검사 실시
 ○ 고병원성 AI 발생․검출 시 방역지역 가금농가 주 1회 정밀검사
 ○ 전남 나주․영암, 전북 정읍 등 위험지역 오리농가 주 1회 정밀검사
 ○ 산란계 농장 일일 예찰, 주 1회 간이키트 및 정밀검사 등 관리 강화
 ○ 오리는 도축장 출하전 농장 검사에 추가하여 오리 도축장에서의 AI 검사 강화(도축장별 출하농장 10% 간이키트 검사 → 30% 정밀검사)
□ (취약분야) 방역취약 대상 및 위험지역 중점 방역관리 지속
 ○ 8대 방역취약 중점관리대상(32,412곳) 선정, 점검․검사 및 일일관리
   ※ 철새도래지, 밀집사육지역, 소규모농가, 전통시장, 가든형식당, 중개상인계류장, 계란집하장, 고령농가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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