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17.12.22 교육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교육부 사회정책총괄과, 학교생활문화과, 전문대학정책과
김일수 과장, 김우정 과장, 최성부 과장
김민하. 김영현 사무관(T.044-203-7267), 정민재.이세연 사무관(T.044-203-6898), 윤지효 사무관(T.044-203-6972)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12.22.()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
전문대학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1호 안건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9월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 발생 이후 관계부처 TFT를 구성하고, 소년범죄 양상 및 위기청소년 현황 분석 등을 바탕으로 청소년 폭력 예방, 대응, 재발방지 전반에 걸친 대책을 마련해 왔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심의확정한다.
- 우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인성함양, 위기학생 진단관리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한편, 학교폭력 피해 가해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한다.
- 한편,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위기청소년 상담관리, 학습직업교육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비행 예방 및 선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소년범죄 수사 등 초기대응을 강화하고, 소년범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청소년 폭력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추진으로 강력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반을 조성한다.
- 아울러 부모가 자녀의 문제 징후를 조기 포착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비행청소년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교육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과제별 세부이행계획 마련 등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련 정보 공유 및 사회적 관심 제고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 1호 안건 관련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2호 안건으로 전문대학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직업수요의 고도화 다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대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 현장에서는 NCS* 기반 교육과정 일괄 운영, 각종 규제, 정부 재정지원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전문대학의 자율성 강화 및 경쟁력 제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각종 제도개선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
- 먼저, NCS 기반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 산학협력 활성화 등 학교교육 내실화를 지원한다.
- 아울러, 전문대학 간호과 편입학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 전문대학의 자율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지원사업 확대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전문대학이 핵심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17년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및 진로교육 실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18:4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18년 만에 바뀐 폭염특보, 학교에서 배우는 '단계별 행동요령과 생존 수칙' 단계상승 1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상승 3
  4. 한-이탈리아, 통상환경 개선으로 첨단산업 공급망 시너지 본격화 순위동일
  5. 이 대통령, 이탈리아 지방도시 피렌체 방문…'교류협력 증진' 단계하락 3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