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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제정 및 시행

2017.12.28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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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제정 및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20171228(), 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방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20168월에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 방송작가, 방송사, 제작사 등과의 18차례의 회의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된 것이다.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는 지난 1219()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시장 불공정관행 종합대책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서 이를 통해 방송콘텐츠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더욱 촘촘하고 명확한 권리보호가 가능해졌다. 기존에 방송 분야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등 7개 종류의 표준계약서가 있었는데 이번에 방송작가 집필 영역이 추가되어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틀이 완성되었다.
 
 
  <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현황 >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현황
소관 부처
종 류
시행일
문 체 부
o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13. 8. 1.
o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표준계약서
o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o 대중문화예술인(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o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14. 8. 28.
o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o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o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17. 12. 28.
 
 
 
  이 표준계약서에는 방송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방송원고의 집필 및 사용 중심으로 방송작가와 방송사’, ‘방송작가와 제작사간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원고료의 금액과 지급 시기를 명시하도록 하고, 부당한 계약 취소, 부당한 원고 집필 중지 및 원고 인도 거부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원고에 대한 저작권, 2차적 사용 및 전용 시의 권리관계를 「저작권법」 등에 따라 명확히 하도록 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를 질 것, 이의·분쟁 발생 시 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목적 및 대상
방송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방송원고의 집필 및 사용에 관한방송사-작가또는 제작사-작가간의 합리적 권리관계 명확화
원고료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등에 대한 명확한 금액 및 지급 시기, 원고료 세부내역 명시
부당한 계약취소 등 금지
작가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취소하는 행위, 작가의 원고 집필을 중지시키는 행위, 원고 인도를 거부하는 행위 등 금지
저작권 및 2차 이용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되 원고료, 제작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사용은 별도 계약에 따라 작가에게 사용료 지급
손해배상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
이의분쟁 해결
이의·분쟁 시 당사자 간 합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저작권위원회 조정, 소송 등으로 해결
 
 
 
  한편 방송작가의 원고 집필을 돕는 보조작가의 경우에는 그 업무 유형과 형태에 따라서 기존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3)를 사용하면 된다.
 
  문체부는 이에 더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총 8종이 당초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에 권리보호 및 공정계약 관련 핵심 항목, 불공정 특약에 해당하는 항목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 사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용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등,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방송작가와 방송사, 제작사 간의 권리관계가 투명해지고, 장기적으로 더 좋은 방송영상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상생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표준계약서 관련 법률
< 참고: 표준계약서 관련 법률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 콘텐츠산업 진흥법 25(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붙임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사무관 송수혜(044-203-3239),
주무관 이기태(044-203-32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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