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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첫 시행되는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

2018.01.1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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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서울시 주차장 폐쇄, 대중교통요금 감면
▷ 공공부문 대기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운영 단축 또는 조정
▷ 시민들은 야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 필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오늘(1월 14일, 일요일) 17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나쁨' 기준(50㎍/㎥) 이상이었고, 내일(1월 15일, 월요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어,

1월 15일 기준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17.12.30(토)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첫 시행(주말 시행으로 차량 2부제 미시행)

< 비상저감조치(공공발령)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 >
비상저감조치(공공발령)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
발령기준
충족여부
① 당일(16시간) 미세먼지(PM2.5) 나쁨(50㎍/㎥) (서울·인천·경기 모두)
서울 57㎍/㎥, 인천 54㎍/㎥, 경기 67㎍/㎥
② 익일(24시간) 미세먼지 나쁨(50㎍/㎥) 예보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모두)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나쁨' 예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첫 시행에 이어 두번째 발령으로서,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이 ① 오늘 16시간(00~16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이 관측되었으며, ② 내일도 '나쁨'(50㎍/㎥)으로 예보되어 발령요건을 충족하였다.


< 공공기관의 차량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

(알림) 오늘(1월 14일, 일요일) 17:15분, 환경부 및 3개 시·도는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수도권 지역의 7,650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알렸다.

(차량 2부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월 15일(월요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 2부제는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15일은 홀수차의 운행이 가능하며, 짝수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과 514개 건설공사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특히, 열병합발전소(최대 17.6%), 자원회수시설(최대 50%), 물재생센터(최대 44%) 등은 미리 단축 운영목표를 설정하였으며,

* (사업장) ① 운영시간 단축, 출·퇴근 이외시간 가동, ② 가동률 하향 조정, ③ 약품추가 주입 등

건설공사장은 노후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하거나 살수차량을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 ① 공사장 살수량 증대, ② 인근 도로 물청소, ③ 야적물질 방진덮개 씌우기 등


< 서울지역에 한해 민간부문 자율적 참여 >

(알림)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만 참여하는 공공발령*이지만 서울시는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CBS(긴급재난문자방송) 등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 발령기준이 더 엄격한(①주의보발령, ②매우나쁨) 전체발령은 서울·경기·인천 주민들에게 CBS 발송

(주차장 폐쇄 및 대중교통요금 면제) 서울시는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가 전면 폐쇄되므로, 시민들은 개인차량 이용은 자제하고 미세먼지 농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는 출·퇴근시간*에 서울시 관할**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 (출근) 첫차~9시, (퇴근) 18~21시
** 인천, 경기 소재한 대중교통은 제외(세부사항은 붙임 1 참고)

참고로 김은경 환경부장관도 새벽 6시 자택에서 도보로 출발하여 대중교통(지하철)을 이용,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는 등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할 예정이다.


< 이행점검 및 기대효과 >

(이행 점검)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서울·인천·경기도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10개팀, 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을 구성하여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후 10일 이내에 참여기관의 자체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20일 이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기대효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직원 52만 7천명이 차량 2부제 참여시 수도권에서 차량 11만 9천대의 운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종사자(52.7만명1)) × 승용차 통근비율(45%) × 차량2부제(50%) = 11.9만대2)

1) 수도권 20대 이상 인구(1,850만명)의 2.85%, 2) 수도권 승용차(750만대)의 1.59%
※ '02년 월드컵 당시 수도권 차량2부제 시행으로 교통량 19.2% 감소, PM10 농도 21% 개선('05년, 한국대기환경학회)

열병합발전소(최대 17.6%), 자원회수시설(최대 50%), 물재생센터(최대 44%) 등의 대기배출사업장은 단축 운영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 공사장 살수량 증대, 인근 도로 물청소, 작업 중 야적물질 방진덮개 복포 등


< 국외 영향과 보완방안 >

(국외 영향) 미세먼지 농도가 국외 영향이 상당하므로 국내 비상저감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국민들의 건강 보호 대응 조치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국내 감축 노력을 통해서 동북아의 미세먼저 공동 저감 노력 등 전향적인 대응을 끌어낼 수 있으며,

특히, 일본 도쿄의 미세먼지 국외 영향(중국, 우리나라, 북한 등)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40~70%)이었으나, 지난 10년간 '경유차 NO 전략'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절반 수준으로 개선한 사례*도 있다

* 일본 도쿄 개선 사례 : PM2.5 '02년 27.0㎍/㎥ → '15년 13.8㎍/㎥

(보완방안)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이번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발굴하여, 필요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에 추가하는 등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2018년 이후에는 수도권 외 지역과 민간 부문까지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해 줄 것과, 행정·공공기관 직원 뿐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차량 2부제 시행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면제 계획.
        2. 서울시 주차장 출입제한 계획
        3.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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