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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공문서 믿었는데...땅 한복판 ‘유령농수로’에 농민 눈물”(연합뉴스, 1.18) 관련 보도참고자료

2018.01.19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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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8. 1. 19. (금)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과장 권석원 ☏ 044-200-7441
담당자 김재학 ☏ 044-200-7443
페이지 수 총 2쪽

“공문서 믿었는데...땅 한복판 ‘유령농수로’에 농민 눈물”(연합뉴스, 1.18) 관련 보도참고자료

 
 
기사 내용(1.18자 연합뉴스)
세종시에 사는 정모(48)씨 부부가 2016년부터 과수원 부지를 알아보면서 4억여원을 지불하여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의 과수원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이 후 과수원 부지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수로가 매설된 사실을 확인함
 
한국농어촌공사의 전신인 농업진흥공사가 30년 전인 1988년 과수원 부지 중 일부(265)매입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음
 
이에 대해 정모(48)씨 부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당연히 농수로 부지 구입 후 토지분할과 등기를 했어야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이니 매립된 농수로의 이설을 요청했으나 이설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정모(48)씨 부부는 땅에 소독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 과수원을 운영하지 못할 판이라며 한국농어촌공사를 포함해 백방으로 민원을 넣었지만 원하는 답변이 없고, 권익위에서도 사인 간 토지 매매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회신하였음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정모(48)씨 부부는 2017. 10. 16.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 한국농어촌공사(구 농업진흥공사)가 당시 소유자에게 적법하게 매입(1988. 3, 면적 256)하여 용수로를 매설한 것이나, 후속 절차인 토지분할 및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잘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그러나 정모(48)씨 부부가 전 소유주와의 과수원 부지 매매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입하여 특별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정모(48)씨 부부에게 직접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회신하였고,
 
-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업기반시설의 미등기로 인한 정모(48)씨 부부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한편, 우리 위원회는 위 사례와 같이 농업기반시설(저수지, 배수로)의 미등기 및 권원 미확보에 따른 소유권 분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년도에 1차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저수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소유권 분쟁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임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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